[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경찰은 한 기독교인의 가정집에서 종교서적을 발견해 신자 여러 명을 차례로 체포 및 구금했다
2017년 7월, 안후이(安徽)성 류안(六安)시 산위안(三元) 마을 소속 공무원이 호함파 신흥종교 교인인 장 촨차이(张传才)의 가정집을 습격해 호함파 창시자, 위트니스 리(Witness Lee)의 최신판 서적을 발견했고 즉시 장 씨를 체포했다.
호함파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관행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졌으며 서구에서 지방 교회(Local Church)로 알려진 신흥 기독교를 비롯해 그 외 여러 단체를 포함한 종교 단체를 칭하기 위해 중국 정권이 사용하는 꼬리표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기에 해당 종교를 “반혁명 단체”로 낙인찍어 이후 “컬트”로 잘못 번역된 사교 단체 국가 명부에 포함했다.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르면 이러한 단체에 가담할 경우 자동적으로 체포, 구류 및 구금될 수 있다.
장 씨의 체포 이후, 경찰은 해당 서적을 허 유푸(何佑福)라는 동료 신자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 11월 21일 허 씨와 그의 아내를 체포 및 구류했다. 경찰은 이후 이들의 가택을 수색해 성경, 찬송집과 더불어 위트니스 리의 최신판 서적 세 권을 찾아냈다.
이후, 경찰은 허 유푸의 집에서 발견된 종교서적의 출처를 추적했고 또 다른 기독교인인 퉁 촨하이(童傳海)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12월 25일, 루안시 예지(葉集)구 공안국 소속 공무원 세 명이 퉁 촨하이 및 타이 화(台華)가 운영하는 공장 한 곳으로 찾아가 이 둘 모두를 열흘간 구류했다.
중국 내 종교서적 소지는 충분한 박해 근거가 된다. 2012년, 당국은 한 가정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허난(河南)성 핑딩산(平頂山)시의 한 가정 교회 교인 50여 명을 체포했으며 “사교 이용을 통한 국가 법 집행 저해” 혐의를 씌웠다. 예배 장소 내 종교물 소지 발각은 주로 중국 국내외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사례의 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