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중국 요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드류 파블루(Drew Pavlou) 사건의 한 대리 변호사가 독점 영상과 사진을 통해 그 범죄 현장을 제보한다.
마크 타란트(Mark Tarrant)
중국 정권에 맞서던 한 호주 시민이 중국 국가안전부(國家安全部, 이하 MSS) 요원 세 명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표적 대상을 도발하여 대상이 그에 맞서면 공격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낮 12시 20분, 드류 파블루(Drew Pavlou 1999~)는 일왕 히로히토(裕仁, 1901~1989)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을 선언한 이후로 호주 본토에서 외국에 의해 공격받은 첫 번째 호주 시민이 되었다.
사진 증거를 보면 퀸즐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Queensland) 세인트 루시아(St Lucia) 캠퍼스에서 MSS 공격팀의 리더가 흰색 땀복을 입은 채로 이어폰에 대고 뭔가를 말하고 있다.
MSS 팀의 ‘행동 대원’은 이미 도발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였다. 리더가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내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잘 알고 있는, 캠퍼스 기둥 뒤에 서 있던 세 번째 요원이 씩 웃었다.
당시 드류 파블루는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한 손에는 확성기를, 다른 한 손에는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을 폐쇄하라”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서 “헤이 헤이 호 호 시진핑(習近平, 1953~)은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영상: 평화롭게 구호를 외치다가 공격받은 학생들
MSS 행동 대원은 양손으로 확성기를 낚아채더니 드류 파블루의 머리 너머, 멀로 커피숍(Merlo Coffee) 쪽으로 던졌다.
깜짝 놀란 드류 파블루가 벌떡 일어나는 사이 MSS 팀 리더는 파블루의 머리와 오른쪽 늑골에 주먹을 날렸다.
행동 대원도 훌쩍 몸을 날려 가세하는 동시에 ‘붉은 중국’을 위해 주먹을 날렸다.
드류 파블루가 MSS 팀에 의해 끌려나가자 세 번째 요원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피커가 높이 번쩍 들어 올려지더니 곧 ‘의용군진행곡(義勇軍進行曲, 중국 애국가)’이 울려 퍼지고 승리의 경례가 뒤따랐다.
이튿날 중국 공안국 요원으로 7년을 근무했고 중국 경찰대학에서도 훈련을 받은 바 있는 쉬제(徐傑) 브리즈번(Brisbane) 중국 총영사가 이 공격 행위를, 퀸즐랜드 대학교의 ‘반(反)중국 분리주의 활동’에 맞선 것으로 칭찬하고 나섰다.
쉬제의 발언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대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드류 파블루와 그를 돕던 퀸즐랜드 대학교 학생 시위대 대표 잭 위 책(Jack Yiu Chak)을 ‘분리주의자’로 낙인찍고 살기등등한 중공 ‘늑대 전사 외교(wolf warrior diplomacy)’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으로 못 박았다.
2020년 7월 1일, 홍콩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드류와 잭 두 사람 모두 국가보안법 20조에 의거, 분리주의 활동으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38조는 이 법이 중국 영토 밖으로까지 확대되어 외국 시민에 의해 이뤄진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까닭이다.
호주 외교부 장관 머리스 페인(Marise Payne, 1964~)은 쉬제 총영사의 발언을 두고 ‘분열은 물론이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평했다.
주호주 미국 대사 아서 B 컬바하우스 4세(Arthur B Culvahouse IV, 1948~)도 호주 대학교 내 언론 자유권을 지지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페인 외교부 장관 역시 브리즈번 중국 총영사가 퀸즐랜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부추겨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며 시위를 벌이는 친(親)홍콩파 학생들을 겁박하도록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봅니다.”
드류 파블루는 1979년 호주보안정보기관법(Australian Security and Intelligence Organisation Act, 이하 1979년 ASIO 법) 4항이 정의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이다. 쉬제 총영사가 저지른 ‘중범죄’에는 폭력을 부추겨 드류 파블루와 그의 가족들을 겨냥한 심각한 신체 위해 및 살해 협박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행위가 포함된다. 1979년 ASIO 법 4A 항에 나오는 ‘테러리즘 범죄’는 ‘(b) 형법 5.3부를 거스르는 범죄’를 뜻한다. 1995년 형법에 따른 ‘테러 행위’의 정의는 퀸즐랜드의 2001년 범죄부패법(Crime and Corruption Act 2001)의 정의와 동일하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대의를 개진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해악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2019년 7월 24일, 퀸즐랜드 대학 캠퍼스에서 드류 파블루를 비롯한 시위대 학생들에게 가해진 공격과 추가적인 후속 공격들은 정치적, 이념적 동기에 의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동기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2020년 8월 10일, 브리즈번 하급법원은 쉬제 총영사의 발언이 1963년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국가 간 우호 관계의 증진’을 의도한 영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드류 파블루가 쉬제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평화 및 선행 명령(Peace & Good Behaviour Order)의 적용 신청은 기각되었다.
퀸즐랜드 대학의 친(親)홍콩파 민주화 시위대들에 대한 공격이 있은 지 석 달 뒤, 나는 어느 호주인 교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직접 알게 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1명 이상의 호주 차관이 어느 중국 총영사가 퀸즐랜드 대학뿐 아니라 호주 전역의 친(親)홍콩파 민주화 지지 시위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홍콩 내에서 거의 말살되다시피 한 지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1946~)의 홍콩 정상화 행정 명령 13936은 호주의 중국 외교관들이 친(親)홍콩파 민주화 시위대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어야만 한다. 호주 내에서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한 언론 및 집회의 자유권 행사를 오히려 검열하고 제한하고 심지어 처벌하는 호주 대학들 역시 행정 명령 4항 (iii)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한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이하 UNSW)도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호주 책임자이자 UNSW 부교수이기도 한 일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 1975~)의 홍콩 인권 지지 발언을 검열하려 했다. 이것이 특히 긴급한 현안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