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야오 장진(姚長進)기자
불교 사찰이 모든 필수 허가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해당 사찰을 “불법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산시(陝西)성 북쪽 웨이난(渭南)시 내의 철거된 관음보살 불교 사찰은, 당국이 “불법 건축물”과의 전쟁이라는 구실을 대며 종교 집회소들에 대한 엄중 단속을 실시해온 친링(秦嶺) 산맥 인근에 자리한다. 철거 작업이 너무도 가차없이 진행되고 있어 기존에 “국가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된 다수의 사찰들도 철거될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
8월 말, 지역 토지관리국, 종교사무국, 지역 법 집행기관은 합동으로 관음보살 불교 사찰의 철거를 감행했다. 두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해당 고대 사찰은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철거 전날 정부 공무원들이 관음보살 불교 사찰 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왔다. 공무원들에 따르면 “위성 모니터링을 통해 사찰 건축물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또한, 사찰이 교통의 요지인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토지 무단 점유 및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된다.” 공무원들은 유색 강철 타일들과 종교 집회소 등록증 부재도 철거 사유로 들었다.
해당 고대 사찰은 지역 정부, 화(華)현 불교 협회, 마을 위원회, 여타 부처들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0년에 재건축되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큰 충격을 불러왔다. 당시 지역 토지관리국은 종교사무국이 보유한 사찰 관련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건축 허가를 신속히 처리했다.
관련 부처들로부터 행정 허가 일체를 확인받고 승인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찰을 무허가 건축물이라 할 수 없다고 사찰 담당자는 말했다.
그러나 지역 당국은 중앙 정부로부터 하달된 명령에 따라 해당 사찰의 철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사찰 담당자는 필요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지역 당국과의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세대주 허가가 아직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본래 사찰에 있던 모든 수도승들은 지역 종교사무국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지역 경찰서로부터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 종교사무국에 등록했다.”라고 사찰 담당자는 맥없이 말했다.
보도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 시안(西安) 지역 내 친링 산맥 인근의 불법 건축 빌라들에 대한 단속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 범주가 재빠르게 확장되어 이제 지역 당국은 대규모 옥외 종교 조각상들뿐만 아니라 민속 신앙과 종교 집회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