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푸젠(福建)성 출신의 한 서점 주인은 온라인상에서 종교 자료를 판매한 대가로 10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중국 당국은 금년 3월 말 부로 성경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자료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켰다. 일반 서점들 역시 책장에서 종교 서적들을 치워 왔다. 온라인 판매 금지가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서점 주인들의 박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같은 달, 푸젠성 닝더(甯德)시 공무원 스무 명 가량이 류싱(劉星, 가명)의 집에 찾아왔다. 서점 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증명서가 있는데도 당국은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고는 그녀의 컴퓨터와 집에서 찾아낸 몇몇 종교 서적들을 압수해 갔다.
추후, 그녀는 “내부 자료 불법 판매” 혐의로 심문을 위해 지방 문화사무국(文化局)으로 연행되었다. 그녀는 성경 판매와 관련해 거듭해서 취조를 받았다. 성경을 어디서 입수했는지, 왜 판매했는지, 교회와 접촉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앞으로 종교 자료를 판매할 경우에 대해 협박을 당했고 천 페이지가 넘는 문서들에 서명해야 했다. 몇 개월이 지난 7월, 그녀는 온라인상의 성경 판매 때문에 “불법 사업 운영”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만 위안(1만 5천 달러)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