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019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위구르인과 더불어 무슬림, 티베트인, 가정교회 신자, 파룬궁 수련생 및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를 대상으로 한 박해와 고문을 비난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인덱스: 악화되는 상황 –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및 여타 무슬림들 – 후이족 무슬림 – 티베트 불교 신자들 – 가톨릭 반체제 인사 – 가정교회 – 파룬궁 –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악화되는 상황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미국 연방 정부의 독립 위원회로 1998년 미국 이외의 종교적 자유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해당 위원회의 연례 국제보고서는 국제 종교적 자유 상황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평가 중 하나로 간주된다. 이들의 2019년 보고서는 4월 29일 워싱턴 D.C.에서 공개됐다. 당연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 단체의 목록에는 북한, 러시아 등과 더불어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는 2018년 발효한 신종교사무조례가 ‘1980년대 초반 이래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던 법적 회색 지대를 실제적으로 완전히 종결지은 사실’에 주목했다. 종교사무 업무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통일전선공작부(통전부)의 관할로 바뀐 것도 부정적인 전개로 간주된다. 보고서는 ‘많은 종교 단체에게 있어 이는 국가종교사무국 공무원과의 실무 관계가 끝났고 얼마나 제한적이었던간에 종교와 당 사이에 존재했던 완충제 역할의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봤다. 실제로 ‘9월, 통전부는 중국 전역의 성(省)과 시(市)의 종교 정책 시행을 감시하기 위한 최초의 전국단위 프로그램을 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2018년 하반기에 종교적 자유 및 인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더욱 공공연하게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즉, ‘2018년, 중국 공산당은 종교에 대해 보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중국화’는 곧 강화된 통제와 억압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중국 정부가 대개 중국의 ‘전통 문화’의 일부로 간주했던 대승불교와 도교 신자까지도 종교 활동에 보다 강도 높은 제한을 받았다. 2018년, 지역 당국은 불상 및 노자상의 파괴는 물론 또한 불교 및 도교 사원 수십여 곳을 폐쇄했다.
신장 자치구의 위구르족 및 여타 무슬림들
보고서는 미 국무부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2017년 이래 ‘위구르족, 카자흐족, 키르키스족 등의 무슬림을 80만 명에서 200만 명까지 강제수용소에 구류’했다. 중국 공산당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테러리즘에 대항하고 직업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저명한 의사, 교수, 사업가 등의 전문직 종사자를 구류하는 것은 이러한 수용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변명에 모순이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위구르 인권 단체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구류자 중에는 예술가, 언론인, 대학 교수 등 적어도 242명의 위구르 사회참여 지식인과 96명의 학생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어떠한 구체적인 죄목으로 기소됐다기보다는 ‘극단주의’로 간주되는 종교 행위를 이유로 구류됐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턱수염을 길렀거나, 베일을 쓰고, 온라인 종교 자료에 접근했거나, ‘불법 종교활동’에 참여한 혐의다. 수용소는 결코 평화적인 ‘학교’가 아니다. ‘구류자들은 지나치게 붐비는 시설 탓에 비위생적인 환경에 처했으며, 항시 학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는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전반적으로 신장 자치구의 상황은 견디기 어렵다. ‘수용소 외부 신장 전 지역에서도 중국 정부는 ‘옥외 교도소’로 만드는 침투적인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예로, 무장 검문소 및 경찰서에서의 차별적 프로파일링, 중국 대내외적인 여행 제한, 무슬림을 감시하기 위한 GPS 추적 시스템과 얼굴 및 홍채 인식, 유전자 감식, 음성 패턴 샘플링 등이 있다 […]. 모스크 수천여 곳이 폐쇄 또는 파괴됐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다소 기묘한, ‘결연 가족이 되는’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백만여 명의 현지 정부 공무원을 무슬림 가정으로 파견해 두 달마다 적어도 5일은 각 가족의 이념적 관점을 평가하고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같은 ‘친지’들은 ‘결혼이나 장례식과 같은 사적인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이들과 끼니를 나누었으며, 가족사진을 함께 찍고, 심지어는 호스트로서 한 침대에서 자기도 했다.’
USCIRF는 또한 미국 등지의 해외 거주 위구르인들에 대한 공산당의 감시 및 박해를 비난했다.
후이족 무슬림
보고서는 후이족 무슬림, 즉 중국어 문화권의 한족 무슬림이 ‘위구르 무슬림만큼 억압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종교활동에 대한 보다 강화된 억압에 봉착했다.’ 2018년 12월, ‘윈난(雲南)성 현지 당국은 모스크 세 곳을 ‘불법 종교 교육’ 활동 혐의로 폐쇄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또한 ‘신축된 웨이저우(韋州) 대(大)모스크를 8월 중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무슬림 수백 명의 항의로 이를 연기해야 했다.’
중국 공산당은 한편 닝샤(寧夏) 및 간쑤(甘肅)성에서 ‘건물의 아랍 간판을 제거하고 아랍어 학교를 강제 폐쇄했다.’ ’11월 닝샤성 공무원들이 강제 수용소를 탐색하기 위해 신장 자치구로 갔고 신장 당국과의 반(反) 테러리즘 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길한 징조로 볼 수 있다.
티베트 불교 신자들
USCIRF는 ‘2018년 중국 정부가 티베트 전역에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강제 동화 및 탄압 전략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린 학생들은 종교 축제에 참여할 수 없고 티베트어와 불교에 관해 배울 수 없다.
2018년 2월, ‘티베트 자치구(TAR) 공안국은 ‘조직범죄행위’ 목록을 발표하면서 티베트어와 티베트 문화를 진흥하는 시민 사회 이니셔티브를 사실상 금지했다.’ 2018년 8월, ‘중국 정부는 수도승과 여승의 정치적 신뢰성 증명을 요구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즉, 공산당에 협력하고, 달라이 라마에 반대하는 가짜 뉴스 등의 정치 선전을 퍼뜨리며, 반대자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2018년 2월 17일,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자 티베트 불교의 중요 유물이 소재하고 있는 라싸(拉薩)의 다자오사(大昭寺, 대소사)가 대형 화재로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 단체는 위성 사진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가 그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티베트 외곽의 중국 지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역시 가혹한 통제를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간, 당국은 쓰촨(四川)성의 라룽가르(Larung Gar, 喇榮寺)와 야첸가르(Yachen Gar, 亞青寺)의 수도승 거주 구역의 수도승, 여승, 평신도 수천여 명을 강제로 쫓아냈으며 이들 대부분이 최대 6개월 동안 ‘애국 재교육 수업’을 들어야 했다. 2018년 10월, 중국 당국은 3년 연속 라룽가르에서 티베트의 주요 기도 행사인 Dechen Shedrub 축제를 열지 못하도록 막았다. 12월, 칭하이(靑海)성 당국은 수도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티베트어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텐진 도지(Tenzin Dorjee) 위원장은 보고서에 티베트의 상황이 사실상 더욱 심각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관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가톨릭 반체제 인사
2018 바티칸-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반체제 가톨릭 신부들과 평신도들이 여전히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당국이 지하 성당을 폐쇄하고, 십자가를 파괴하며, 성경 등 종교물을 압수하고, 그외 종교 활동을 제한 또는 방해한다고 광범위하게 보고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허난(河南)성에서 단속이 심각한 상황이다.
USCIRF 위원 조니 무어(Johnnie Moore)는 보고서에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덧붙이며, 바티칸은 2018년 협약을 체결하면서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이 협약이 초래한 문제, 비록 무심결에 초래한 것이긴 하지만 이를 해결할 도덕적, 법적 책임이 엄청나다. 협약은 중국에 기독교 공동체(해당 보고서에 인용한 바)를 극심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고, 중국 정부가 서부 무슬림 시민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는, 비인간적인 학대를 덮어버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고 기술했다.
가정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또한 국영 삼자애국운동 가입을 거부한 기독교 단체에 대해 단속 수위를 강화’했다. 또한 ‘종교적 자유 운동가에 의하면, 2018년 기독교인 오천여 명과 교회 지도자 천 명이 자신의 신앙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 중국 공산당은 ‘교회 또는 종교 장소 수천여 곳을 폐쇄 또는 파괴했다. 그중에는 베이징 시온교회(北京錫安教會), 산시(山西)성의 진덩타이교회(金燈台教會)를 비롯해 모두 광둥(廣東)성에 위치한 성경개혁교회(聖經歸正教會), 다윗의 집 교회(大衛之家教會), 룽구이리 교회(榮桂裡教會) 등이 있다. 12월 9일, 경찰 아홉 명이 쓰촨성 청두(成都) 추우성약교회(秋雨聖約教會)를 습격해 왕 이(王怡) 목사와 100여 명의 신도를 체포했다. 추후 풀려난 일부 신도들은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신앙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2월, 왕 신부와 그의 아내는 ‘국가 권력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한 보도 시점 막바지에도 이들은 재판을 기다리며 비밀 구금소에 갇혀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성경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십자가와 예수 그림 등 기독교 신앙 상징물을 시진핑의 사진으로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허난성 현지 당국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보다 신에 대한 충성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교회로 하여금 십계명 중 제1계명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파룬궁
USCIRF는 2018년에 적어도 931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수감됐다고 보고했다. ‘구류자 중 대부분이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학대, 성폭력, 강제 약물 투여 및 수면 박탈에 시달렸다는 보고가 있다.’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인단 역시 괴롭힘을 당했다.
공산당은 장기 적출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8년 인권 운동가, 의료 전문가, 탐사 언론인 등이 적출 관행이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음을 밝혔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보고서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라’ 중국 공산당이 금지하고 사교 목록에 포함된 단체에 소속될 경우, ‘3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2018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포함한 […] 사교 단체 신자 수천 명을 공격하고 체포했다. 2018년에 구류된 다수(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추산으로는 수천 명에 달함)는 고문 등의 학대에 시달렸고, 일부는 사망에 이르거나 구류 중 미심쩍은 상황에서 실종됐다.
중국에서 종교단체가 ‘사교’로 찍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성을 띠는 걸로 간주되거나 중공의 두려움을 초래할 만큼 기하수적으로 발전되는 경우다.
종교 내부 인사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는 1991년에야 생긴 기독교 교회이지만, 현재 중국에서 이미 4백만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성장 속도가 상당하다. 이와 같이 빠른 확장을 이룬 단체로 파룬궁을 뽑을 수 있다. (빠른 규모 확산을 원인으로 박해 받고 있다.)
이러한 만행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히, USCIRF 보고서로 인해 미 정치인들과 트럼프 정권 사이에서 적절한 반응이 일고 있다. 중국의 종교 박해 증거는 방대하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