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중국에 강력한 한 방을 날렸다. 이는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USCIRF가 얼마나 유용한 조직인지를 증명한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두샤오친(杜小芹, 여성)은 중국 안후이(安徽)성 링비(靈璧)현 샤루(下樓)진에서 1972년 8월 28일에 태어났다. 그녀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 이하 전능신교)에 가입한 것은 1998년이다. 중국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인 중국 온라인 판결에 올라온 판결문과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7월 16일, 안후이성 벙부(蜯埠)시 위후이(禹會)구 인민법원에서 24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3년에서 5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두샤오친을 비롯하여 모두 36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을 체포했는데 당시 신자들은 벙부시에 모여 전능신교 복음 영상을 찍고 있었다. 45일간의 비밀 감시를 통해 신자들이 모이는 6군데의 장소를 파악해 놓은 뒤 2016년 8월 29일, 벙부시 경찰이 36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을 일시에 검거하고 그들의 영상 촬영 장비까지도 압수한 것이다.
이때 체포된 36명 중 두샤오친을 포함하여 24명은 벙부시 위후이구 인민검찰원에 의해 “사교를 조직 및 이용”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사교”란 중국 법에서 단속 금지하고 있는 종교 단체이다. 나머지 12명 신자들의 행방은 알 길이 없다. 2018년 7월 26일, 두샤오친은 사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0조에 따라 벙부시 위후이구 인민법원으로부터 8천 위안(약 134만 원)의 벌금과 함께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샤오친을 비롯하여 17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은 아직도 복역 중이다.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두샤오친과 그녀의 동료들을 형편없는 대우와 고문이 일상인 외딴 감옥에 가둬 두면 금방 잊힐 것이라 믿었던 게 분명했다. 그러나 중공의 이런 생각은 오판이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형법 300조가 적용된 이 판례들은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고 중국의 법이 사교로 분류된 단체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이하 USCIRF)는 파룬궁 수련자를 비롯하여 35명의 중국 내 양심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중 25명이 전능신교 신자였다. 이는 전능신교가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박해받는 종교 단체임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USCIRF는 어떤 기관일까? USCIRF는 1998년, 미국 외부의 종교 자유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양당이 모두 참여해 만든 독립 기관이다. USCIRF가 발행하는 연례 국제 보고서는 국제 종교 자유 현황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평가의 하나로 간주되는데 USCIRF의 직능 범위에는 조사 대상인 일부 양심수를 ‘책임’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USCIRF에 의해 선발된 일부 양심수들을 ‘책임’지고 개별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
USCIRF와 USCIRF가 발행하는 문서들은 오랜 기간의 성과를 통해 세계 전역의 인권 운동가들과 학자들로부터 상당한 존중을 받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위원회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이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불행히도 모두가 이 독립성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USCIRF는 종교 자유를 제창하며 인권 침해 당사국이 미국과 우호적인 경제적 파트너 관계인지 여부는 개의치 않는다. 중공을 비롯해 종교 자유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은 USCIRF를 극도로 싫어하지만 USCIRF의 모든 활동은 종교가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존재이므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그런데 현재 미국 내에서 종교 자유에 적대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뭉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USCIRF의 위상을 극적으로 달라지게 만들 법안을 제출했다. 독립 위원회인 USCIRF를 정부 관료들의 통제를 받게 하고 USCIRF가 발행하는 문서들도 정치적 규제 대상으로 만들며 USCIRF의 직능 범위를 ‘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니라 ‘종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즉 무신론자, 여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로까지 확대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미 수많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저 법안의 목적은 USCIRF의 훌륭한 활동들을 불편해하는 미국의 주요 거래 상대국들뿐 아니라 그들과 동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USCIRF의 힘을 빼려는 것이다. 비터 윈터의 독자라면 어떤 종류의 국가들이 USCIRF를 싫어하는지 이미 아실 테니까 이름을 나열하는 뻔한 짓은 하지 않겠다.
이 새 법안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수년간 USCIRF에서도 유능하고 탁월한 위원이자 부의장이었던 크리스티나 아리아가 드 부촐츠(Kristina Arriaga de Bucholz)는 USCIRF를 사임하면서 그 변을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에 실었다. 엄청난 항의가 뒤따랐고 USCIRF를 ‘개조’하려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법안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USCIRF를 어떻게 해 보려는 움직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간 USCIRF가 중국의 양심수들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해 왔는지만 보아도 USCIRF의 역할과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다. 이는 그저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종교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