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탄의 대상자 중 한 명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공산당 서기, 천취안궈(陳全國)이며 이번 그에 대한 제재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7월 7일,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 요인과 미국 시민들의 티베트 출입을 막는 중국의 정책에 대한 반격에 나선 것처럼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베트의 자유를 지지하는 윤리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신장과 홍콩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비교해 말하자면 미국은 박해받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여타 투르크계 소수민족들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또 하나 발표했다.
7월 9일,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1963~)는 위구르인들은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는 신장 지역에서 계속되는 인권 유린과 탄압에 대한 응답으로 세 명의 중공 관리들에게 개별 제재와 함께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대상에 오른 세 명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서기 천취안궈(陳全國, 1955~), 신장 정치법률위원회 당서기 주하이룬(朱海侖, 1958~), 그리고 신장 공안청장 왕밍산(王明山)이다. 조치에 따라 ‘이들과 이들의 직계가족은 미국 입국 부적격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과거에 천취안궈가 ‘세계 마그니츠키법’ 즉 좀 더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에 따른 개별 제재 가능 대상자로 특정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마그니츠키법은 2012년의 ‘러시아 몰도바 잭슨 베닉 수정안 폐지 및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성 법’을 확장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세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에 연루된 외국 정부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다.
사실 미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중공 지도자들에 대해 ‘세계 마그니츠키법’을 공개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여태 유례가 없었으며 그만큼 중요하다.
폼페이오도 “신장 공안청뿐 아니라 중국의 전현직 관리 네 명, 즉 천취안궈, 주하이룬, 왕밍산, 그리고 훠류쥔(霍留軍)은 심각한 인권 유린 활동에 관여했다”고 역설하고 그에 따라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토대로 시행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및 부패에 연관된 사람들의 재산 동결’에 관한 행정 명령 13818호”를 언급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천취안궈는 신장에서 중공의 탄압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티베트에서도 현재 중공 관리들이 신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끔찍한 정책과 방법들을 숱하게 적용하면서 전방위적인 탄압을 지휘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미 국무부는 중국을 겨냥해 또 다른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실 국무부의 언어는 잘못 해석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중공이 위구르족, 카자흐족을 비롯해 신장 지역의 여타 소수민족을 겨냥해 강제 노예 노동, 대규모 임의 구금, 강제 산아 제한, 무슬림 문화와 종교 말살 시도 등을 포함하는 각종 인권 유린을 자행할 때 손 놓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공격하는 중공의 행태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 공감하는 모든 국가가 이들의 행위를 겨냥한 비난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붉은 용에 맞서는 미국은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이 서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