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관리를 거부하는 예배소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정 제(鄭潔) 기자
2018년에 신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되면서 중국가톨릭애국회에 가입하지 않아 공식 등록증이 없는 성당들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2018년에 바티칸-중국 간의 합의가 이뤄졌어도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박해로 전부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애국회 가입 반대자들의 처지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19년 10월 말, 내몽골 시린궈러맹(錫林郭勒盟) 타이푸쓰기(太僕寺旗)의 바오창(寶昌)진 정부는 국가의 관리를 거부하는 성당을 10일 만에 4곳이나 폐쇄했다. 관리들은 성당 책임자들에게 예배소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종교 상징물과 표시들을 없애라고 명했다.
작년 3월, 7명의 현지 관리들이 ‘무허가’라는 이유를 들어 중부 허난(河南)성 난양(南陽)시의 40년도 더 된 한 성당을 조사하면서 물품을 몰수해 갔다. 한 성당 신자에 의하면, 관리들은 교회의 탁자, 의자 및 강대상을 부수고 신부의 주거지를 샅샅이 조사했다. 400권이 넘는 성경, 음향 설비 및 기타 귀중품들은 압수되었다. 이에 70대 나이의 성당 책임자가 관리들의 난폭한 행위를 질책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그를 공격하려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를 지켜보던 자들에게 제지당했다. 한 현지 신자는 분노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보십니다. 공산당의 악행은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2018년 말,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시 자오저우(肇州)현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비(非)관영 성당이 정부 직원들이 전기를 차단한 후에 폐쇄되었다. 그 후 신자들이 다시 모이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2대의 고해상도 감시 카메라가 바깥 전봇대에 설치되었다.
한 신자에 의하면, 그 성당은 2018년 초에 처음으로 ‘불법 예배를 드리는 무허가 집회 장소’라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신자들이 계속 교회에 모이자 정부는 ‘소방 시설 미비’라는 구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현지 소방국의 한 직원은 그 교회는 관리들이 요구하는 그렇게 높은 기준의 소방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사실 그것은 현지 통일전선공작부에서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신자들이 헌금한 총 40만 위안(약 6천9백만 원)의 비용으로 건축된 그 널찍한 성당은 세워진 지 3년 만에 폐쇄되었으며, 신자들은 이제 좁고 붐비는 장소에서 모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2019년 7월, 새 집회 장소의 주인은 계속 집회 장소를 제공할 경우 2,000~5,000위안(약 34~85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당했다.
2019년 4월, 북부 허베이(河北)성 선저우(深州)시에 위치한 한 미등록 성당이 경찰의 급습을 당했다. 관리들은 신자들에게 ‘불법 집회 개최’라는 이유를 들어 모임을 중단하고 성당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성당 재산이 압수되고 2만 위안(약 3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었다. 신자들은 종교 상징물과 초상화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옮기고 성당을 폐쇄했다.
남동부 장시(江西)성의 로마가톨릭 지안(吉安)교구에 속하는 푸위안쥐(福源居) 성당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2019년 3월, 현지 정부는 ‘무허가 예배소’라는 이유를 들어 이 성당을 폐쇄했으며, 신자들에게 다시 모일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성당이 폐쇄된 뒤에도 정부 직원들은 집회가 열리지는 않는지 확인하러 여러 차례 성당을 찾아갔다. 그들은 신자들의 집에도 찾아가 ‘뭔가를 믿으려면 공산당을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했으며, 신앙을 표출할 시 감옥에 처넣겠다고 위협했다. 지금 40개가 넘는 성당의 신자들은 모일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