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 내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자국 내 종교와 집회 자유에 대한 침해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중국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해당 규제는 1991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외국 종교 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에 중국 시민들의 참석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교적 목적으로 별도 허가된 장소 이외에는 집회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규제 내용에 따라 외국인들이 정부에서 따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중국 내 종교 관계자들과 신자들에게 전도, 설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없으며, 책을 포함한 종교 관련 물품 일체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도 없다.
중국의 국가 종교 사무국(State Administration of Religious Affairs)은 금주 들어 외국인들이 조직하고 참석하는 50명 이상의 “집단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는 국가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이저우(贵州) 성 개신교 목사의 재판을 빌미로 대종교 제재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출처: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