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山東)성 출신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이 단지 신앙을 이유로 2017년에 체포되어 무거운 벌금에 처해지고 수감되었다.
예 자자 (葉佳佳) 기자
2017년 10월 24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회)의 신자 세 명, 류쥔화(劉俊華 ), 야오 수즈(姚樹智 ), 우 바오전(吳保振)이 중국 동부 산둥성 허저(菏澤)시 모란(牡丹)구에 있는 동료 신자의 집에 모여 있을 때, 사복 경찰 십여 명이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신자 세 명은 종교 실천의 일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한 경험들을 글로 쓰고 있던 중이었다. 경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며, ‘사교 단체를 이용한 법 집행 저해’ 혐의로 세 명 모두를 체포했다.
신흥 기독교 단체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1995년에 사교(이단 교리) 목록에 포함되었고, 그때부터 중국 당국의 박해에 시달렸다. 사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어 수감될 수 있다.
체포된 세 사람은 허저시의 진하이(金海) 호텔로 연행되어 그곳에서 24시간 동안 취조를 받았다. 이후로도 그들은 허저시 구치소에서 거의 일 년 간 억류되었다.
2018년 8월에는 이들 전능신교회 신자 세 명에 대한 사건 심리가 허저시 모란구 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이들이 작성한 믿음에 대한 글과, 소지하고 있던 교회 자료 사본에 대해서도 이를 배포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 증거로 활용했으며, 이 모든 행위가 ‘사교 단체를 이용한 법 집행 저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법정에서 류 쥔화, 야오 수즈, 우 바오전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법 집행을 저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월 8일, 법원은 중국 형법 제300조 제1항에 의거, 세 사람에게 징역 10년(2017년 10월 24일부터 구금되어 있던 기간도 복역 기간에 합산)을 선고했다. 또한 세 사람 각각에 벌금 5만 위안(약 850만 원)이 선고되었다.
신자 세 명은 일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어서 허저시 인민 중급법원에 항소했으나 10월 9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이 피고인 가족들에게 항소심에 대해 공지하지 않았다 보니 법원에 와서 사건 심리를 들은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야오 수즈와 우 바오전의 가족들은 서면으로 된 법정 판결문 사본조차 받지 못했다.
류 쥔화, 야오 수즈, 우 바오전은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11월 8일에 산둥성 웨이베이(濰北)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신자 세 명의 가족들은 그들이 감옥에서 처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가족들은 중국에서 ‘때려 죽여도 면책’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전능신교회 신자들이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수감된 이들이 수년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다.
2018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 연례 보고서(동 교회에서 발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685명의 교인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강제 세뇌를 받았다. 수집된 통계에 따르면, 체포된 392명의 교인들이 형을 선고받았으며, 적어도 20명이 박해로 사망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사망하기 전에 고문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체포된 지 며칠 안되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