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기자
산둥(山东)성 출신의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의 고위 지도자인 바오 슈광(包曙光)은 작년 6월 당국에 체포되었다. 금년 10월, 그녀는 다른 네 명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91년에 설립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중국에서 가장 널리 표적이 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1995년에 공식적으로 사교(이단적 교리)로 지정된 후 지난 20여 년간 전능신교의 많은 신도들과 지도자들이 박해를 받아왔다. 중국 형법 제 300조에 따르면, 사교 조직에 가담하는 것은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전능신교에는 더욱 엄격하여 다수의 전능신교 교인들은 그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현재, 전능신교 지도자가 받은 최장 형량은 징역 14년이다.
바오 슈광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작년 6월에 장 싱메이(蔣興梅), 바이 란시앙(白蘭香), 첸 홍(陳紅), 구 리야(顧麗婭)와 함께 체포되었다. 다섯 사람 모두 전능신교의 고위 지도자들이며 교회에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재판은 10월에 중국 동부 산둥성의 짜오좡(棗莊) 중급인민법원(中級人民法院)에서 열렸다. 바오 씨는 “법 집행 저해를 위한 사교 기관 조직 및 이용”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녀는 4년간 참정권 박탈이라는 처분을 받았고 벌금 13만 위안(거의 2,15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른 네 명의 지도자들도 3년 동안의 참정권을 박탈당하며 구 리야는 징역 11년과 벌금 11만 위안(거의 1,8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지도자 세 명은 징역 12년과 벌금 12만 위안(약 2천만)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기간 중 전능신교의 또 다른 신자도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신자는 징역 5년과 벌금 5만 위안(7천 달러를 약간 상회)을 선고받았다.
올해에 들어와, 중국 공산당은 랴오닝, 쟝시, 저장 등 지역에서 체포 대작전을 일으켰다.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전능신교 신자들이 연이어 체포되어 선고받았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단 4월에서 10월 사이에, 중국공산당 정권은 중국 전역에서 최소 3천명의 전능신교 교인들을 체포했다. 체포된 신자들 다수는 단지 전능신교 교인이라는 이전 기록 때문에 재차 억류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심문을 받고 무거운 형을 복역하는 중에 은밀히 고문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