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 기자
2015년에 한 신도가 사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교(이단 교리)”를 믿는 행위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라 3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랴오닝(遼寧省)성 판진(盤錦)시 다와(大窪) 현의 한 가정 교회의 동역자인 쟝 슈주안(蒋秀娟)은 2015년 10월 28일에 가정 교회에서 체포된 이후 사교를 믿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날 4명의 경찰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쟝 씨와 다른 교인 5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들은 “사교로 알려진 종교를 믿은” 혐의로 모두 체포됐다. 경찰관은 여섯 명 모두를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서 다와현 공안국으로 데려갔고 교인 중 한 명은 가까스로 차에서 내렸다.
공안국에서 경찰은 6일에 걸쳐서 쟝 씨를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했지만 결국 심문은 어떤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 후에 쟝 씨는 항소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2년 형을 선고받았고 선양(瀋陽)교도소로 보내졌다.
쟝 씨는 수감 기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수감자에 비해 더욱 가혹하고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교도관은 쟝 씨에게 과중한 업무를 할당하고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녀에게 심각한 처벌을 내렸다. 또한 다른 죄수에게 종종 쟝 씨를 괴롭히라는 언질을 주었다고 한다. 엄청난 노동량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쟝 씨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졌다. 지속적인 굶주림(매일 춥고 딱딱한 옥수수빵과 얇게 썬 채소가 들어있는 수프가 제공되었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다. 2017년 10월 29일에 쟝 씨가 석방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조차도 쟝 씨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쟝 씨는 출소 이후에도 이어진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탓에 쟝 씨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쟝 씨가 체포된 바로 그 날, 60세의 다른 기독교인도 전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51일간 구금되었다가 “사교를 믿은”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