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적 관심 속 기다림 끝에, 카자흐스탄 자르켄트(Zharkent) 법원은 불법 입국한 중국 무슬림 여성의 추방을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송환 시 이 여성은 구금 및 고문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비터 윈터는 7월 18일 기사를 통해 세이라굴 수잇베이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수잇베이는 카자흐족인 무슬림 중국 여성으로 2018년 5월 21일 위조 여권으로 중국과의 국경선을 넘어 체포됐다.
불법 월경 혐의로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 위험에 처한 수잇베이는 재판에서 신장(新疆) 자치구의 악명 높은 “재교육 수용소”를 탈출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수용소 내의 비인간적환경에 대해 묘사했으며 해당 증언으로 인해 중국 송환 시 “종교 극단주의자”로 기소될 뿐만 아니라 중죄인 “국가 기밀 누설” 혐의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모든 정보는 기밀이기 때문이다.
판사 디나라 키카바에바(Dinara Quiqabaeva)가 주재한 이번 재판에서 중국 외교관은 첫 줄에 앉아 있었고 지역 언론은 중국이 수잇베이를 귀환시키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대중은 중국 국경 내에 거주하고 있는 150만 명의 카자흐족이 무슬림 신앙으로 인해 박해당하고 있다는 보도에 분개했다. 현재 이들 중 대다수가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무슬림 재소자가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외교 전문 일간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의 보도에 따르면, 정치, 외교 인사들은 해당 재판을 예의 주시해왔다. 이 보도에서는 “국제적인 정치, 경제적 사안이 얽혀 있어 카자흐스탄을 곤경에 빠뜨린 재판으로 중국은 최대 무역 대상국 중 하나이며 내부적인 압박을 활용하여 (중략) 이번 재판에 국제 관계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게 됐다. 그러나 이렇게 아스타나(Astana)의 수뇌부는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카자흐스탄 대중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 즉, 카자흐스탄이 카자흐족에 우선하여 중국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라고 전했다.
여러 다른 소식통과 함께 자유 유럽 방송(Radio Free Europe)은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키카바에바 판사는 수잇베이가 위조 문서로 불법 월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했고, 그녀가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체포되어 고문 및 처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 유기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가석방을 결정했고, 가장 중요하게는 카자흐스탄에 잔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녀의 남편과 두 자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도피한 상황이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켜보던 모든 이들(추정컨대, 중국외교관을 제외하고)이 일어나 갈채를 보냈다.
더 디플로맷은 이번 판결을 “놀랍다”고 평가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리라는 것이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ORLIR)는 해당 판결에 찬사를 보내며 이번 선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역시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종교 박해를 피해 달아난 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수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자유 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 더 디플로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