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법정에서 내려졌던 두 건의 망명 기각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되었다. 망명 신청 자체를 재심리하라는 것이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이탈리아에서는 종교 박해로 중국을 탈출한 난민들이 1천 건이 넘는 망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이들 대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 신자다. 학자들의 연구와 이탈리아 내무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를 통해 전능신교가 널리 알려지면서 난민 신청 승인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신청 건이 여전히 기각되고 있으며, 이유야 어떻든 밀라노 당국은 전능신교 신자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 당국에 비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밀라노에서 내려졌던 일부 난민 신청 기각 결정이 대법원([파기원]: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에 대해서만 다루는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가 외국 언론에서는 ‘대법원’으로 지칭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에 항고되었고, 그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두 건의 판결에 대한 근거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현재 난민 신청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첫 번째 판결(NO. 30962/2019, 공식 판결 날짜는 2019년 9월 25일로 이탈리아에서는 판결이 내려진 뒤 몇 개월이 지나야 그 근거가 일반에 공개됨에 유의)은 프란체스코 쿠르토(Francesco Curto) 변호사가 담당한 어느 전능신교 신자에 관한 건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후 난민 신청을 기각했었다. 밀라노 법원은 난민 신청자가 기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음에도 행정위원회의 인터뷰 내용에 기반해 결정을 내렸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는 밀라노 법원에 난민 신청자 인터뷰를 다시 진행하라고 판결한 뒤 사건을 밀라노 법원에 돌려보내 재심하게 했다.
두 번째 판결(NO. 7546/2020, 공식 판결 날짜는 2019년 12월 3일)은 라우라 푸르노(Laura Furno) 변호사가 친절하게도 비터 윈터에 제공한 어느 전능신교 여신자의 난민 신청 건으로, 그 덕에 우리는 내용의 본질을 한층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 여성 신자는 당시 전능신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통해 자신의 삶이 한창 어려운 시기에 전능신교로 개종했다고 밀라노 당국에 보고했다. 그녀는 어느 학교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지만 정치적 인맥을 동원해 청탁한 또 다른 지원자에게 밀렸다. 더욱이 어느 동료 신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그녀를 금지 종교 단체의 신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전능신교의 주요 경전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체포당했다. 나중에 풀려나긴 했으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이면서 또 다른 직장을 얻을 기회도 사라졌다. 결국 그녀는 이탈리아로 탈출하기로 하고 2015년 10월 19일, 여행자 비자로 이탈리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행정위원회는 그녀의 진술에서 상충하는 점을 발견하고 그녀의 개종이 진정한 종교적 경험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것에서 기인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상충된다는 점은 인터뷰를 부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그녀의 주장에도 밀라노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그녀가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가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중국에서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밀라노 법원의 결정이 여러 이유에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첫째, 대법원은 난민 신청자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의 관련 판례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의 인터뷰는 종종 변호사 없이 진행되었고, 인터뷰 기록 원고에도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으므로 법원 심리에서 난민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법원은 인터뷰를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인터뷰의 목적이 상충하는 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만약 판사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신청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를 평가할 때도 판사는 인터뷰 내용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 이런저런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인터뷰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필수불가결하지도 않은 세부 사항에서 발견되는 사소한 상충에 눈이 멀면 사연이 기본적으로 진실한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 여신자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그녀의 개종을 진실한 개종으로 보았다. 학교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로 심기가 어지러울 때 개종했다는 사실이 그 진실성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한 이 여신자가 소지한 진단서는 그녀가 중국에서 경찰에 의해 가혹 행위를 당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또 밀라노 법원에 이 여신자 개인의 사연을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 정부들의 자료를 비롯하여 신뢰할 만한 여타 이용 가능 정보와 비교하여 해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건에 관련된 이용 가능 정보는 전능신교가 중국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그녀가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국 당국이 ‘중국 내부 안정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중국 밖으로 내보낼 것’이라는 사실로 설명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 점과 관련하여 다른 해석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중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기능하지는 않으며 중국에는 부패가 만연하다는 사실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여권 문제와는 별도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난민 신청자 인터뷰의 목적을 재삼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인터뷰는 난민 신청을 기각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박해를 피해 탈출한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