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은 기자들과 대화 중에 자신이 중국과의 합의안에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며, 직접 주교 선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에스토니아에서 로마로 복귀하는 비행기 안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이 인터뷰는 프란시스가 중국과 세계 가톨릭에 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며 합의 이후 화해와 협력을 촉구했다.
먼저 기자가 교황에게 “3일 전, 바티칸과 중국간에 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졌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실 수 있는지? 왜 조셉 젠(Joseph Zen) 추기경과 같은 일부 가톨릭인들은 교황이 가톨릭 교회를 중국 정부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에 대한 상세 답변을 제시했으며, 그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바티칸 위원회와 중국측 위원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교 임명안 문제를 논의해왔으며, 해당 절차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바티칸 측은 해당 사안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클라우디오 마리아 첼리(Claudio Maria Celli) 대주교는 인내심을 갖고 다년간 대화에 참여했다. 또한 72세의 겸허한 지안프랑코 로타 그라지오시(Gianfranco Rota Graziosi) 참사(參事) 주임 사제는 교구 담당 사제직을 원했음에도 이 절차를 돕기 위해 참사회에 남았다. 헌신적인 국무장관(파롤린[Parolin] 추기경) 또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두 발 나아가고 한 발 후퇴했으며, 두 단계 나아갔다가도 한 단계 후퇴했다. 대화 없이 여러 달을 보낼 때도 있었다. 하느님의 뜻은 중국에서 말하는 만만디의 시간처럼 급하지 않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난관에 처해있던 주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검토했다. 이들에 대한 자료가 내 책상 위에 놓였다. 내가 직접 서명을 해야 했다. 또한 합의안에 대해서도 초안들이 나에게 보내졌으며, 나는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이후 사안이 논의되고 진척되었다. 관련 결정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온 가톨릭인들에 대해서도 나는 생각했다. 이들이 고난에 처해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합의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위대하다. 이들은 나에게 편지를 쓰고 메시지를 보내 로마 교황청과 피터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이 분들의 순교자로서의 믿음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위대하다. 나는 합의안에 서명했고, 전권 대사 서신에도 서명했다. 따라서 비록 책임자는 나 자신이지만, 다른 이들은 십 년 이상 이 사안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이다. 합의는 즉흥적인 결과가 아니라 긴 여정이었다. 이와 관련된 일화이면서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한 일로 전(前) 교황대사[프란치스코 교황을 공격했던 전 미국 교황대사 비가노(Viganò) 대주교]의 유명했던 공식 성명이 발표됐을 때 전세계의 주교들이 나에게 서신을 보내 내 편에서 기도하겠다고 알려온 일이 있었다. 현재 중국의 지지자들 또한 나에게 편지를 보내오고 있으며 이러한 편지는 소위 말하는 ‘정통 가톨릭’, 성당, ‘삼자교회’ 주교가 함께 서명한 것으로, 이들은 양쪽 모두 신앙심을 가진 지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게 이것은 하느님의 신호와도 같은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과거 350년 동안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왕이 주교들을 임명한 사실이 있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하느님의 가호로 이런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현 사안에 있어 잠재적 후보자들에 대한 양측의 대화는 존재하지만, 로마와 교황이 후보자를 지명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또한 사건의 이면에서 충분한 이해 없이 고난을 겪게 될 자들, 수년간 ‘지하생활’로 인해 고통 겪게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첫째, 교황은 스스로 합의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영리한 외교관들로 인해 “오판”한 것이 아니다. 둘째, 기밀에 부쳐진 합의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교황은 자신이 중국 주교 임명에 있어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언급했다. 셋째, 로마 교황청이 세속의 정부와 주교 임명을 두고 협의하는 일은 “전례 없는” 것이 아니며 이미 몇몇 역사적 사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