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기자
랴오닝(遼寧)성 경찰은 의도적으로 조서를 조작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의 전도사 다섯 명을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5년 11월 10일, 안식교 소속의 양 제(楊潔, 가명)는 펑청(鳳城)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양 씨의 가택 수색 중 발견한 신도 목록에 근거해 4명의 전도사를 추가적으로 체포했다.
조사 중에 경찰은 양 지를 “사교(중국의 이단 교리를 의미)에 대한 신앙” 혐의로 기소했다. 사교 활동에 가담하는 것은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유기징역 3년~7년 또는 그 이상을 구형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양 씨는 안식교가 정부의 사교 목록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체포 현장에서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이후 양 씨를 포함한 이들 기독교인 다섯 명은 단둥(丹東)시 구치소로 호송됐다. 이들은 15일간 구금된 끝에 풀려났다.
그 후 10일 뒤, 양 씨를 비롯한 전도사 네 명은 경찰에 의해 소환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또 다시 36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5000위안을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나서야 사건 계류로 석방되었다.
2017년 1월 4일 오전, 이 기독교인 다섯 명은 또다시 펑청 검찰청으로 소환됐다. 자료 확인 차원에서 검찰청에 소환되고 보석금으로 풀려난 뒤 1년이 조금 지날 동안 이번이 네 번째 출두 명령이었다.
이들은 계속 “사교를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는 “사교에 대한 신앙을 인정했다”고 바뀌어 적혀 있었다.
양 씨 및 전도사 네 명은 국가 안보단에 자료를 재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범죄임이 분명해져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신청서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 심리에서 당국은 “사교 조직 이용을 통한 법 집행 저해” 혐의로 이들을 9개월간 구금시켰다. 네 명의 여성 신도(양 씨 및 다른 세 명)는 단둥시 여성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다른 남성 기독교인은 펑청시 구금소에 수감됐다. 이들 다섯은 2017년 9월 28일 석방됐다.
복역 기간 동안 양 씨는 교도관의 강요로 인해 찬물로 씻어야 했고 엄청난 수의 수공예품을 만들었으며 만약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받고 폭행당했다. 장기간의 고강도 노동은 결국 손가락에 큰 무리를 가해 여전히 힘을 줄 때마다 고통이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