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新疆) 자치구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을 기소하는 데 사교(邪教, ‘이단 교리’) 규정 관련 형법 조문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차이나에이드(ChinaAid)의 보도에 따르면, 법 집행 방해를 선동하기 위해 ‘사교 단체를 이용’한 혐의로 17명, 그리고 ‘사교 단체를 조직하고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명, 이렇게 총 18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신장 자치구에서 기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차이나에이드는 해당 기소자들의 이름과 상세 내용을 전했다.
차이나에이드가 거론하고 있는 법 조문은 ‘사교를 이용’한 자에게 징역 3년에서 7년 이상을 구형하는 중국 형법 제300조이다. (때때로 사교는 ‘사악한 컬트’로 번역되며 차이나에이드의 기사에서는 ‘사악한 종교 단체’로 번역되었다. 한편 학자들은 사교의 보다 나은 번역어는 ‘이단 교리’라고 지적한다.)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사교 이용’(또는 법 집행 방해 선동) 조문 또한 관습법이다.
중국은 해외 선전 활동을 통해 제300조가 파룬궁,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등 중공에 의해 사교 꼬리표가 붙은 단체에 속한 신자들 중 중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완강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금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사교를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는 ‘불법 종교 단체 가담’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수사학적 조문이다. 실제 여호와 증인 신도 18명은 여타 범죄 혐의가 아닌, ‘미신과 이단 전파’ 및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선동(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그들의 종교 교리에 따라 일체의 정치 단체 가입이 금지된다)한 혐의를 받았다. 금지된 신앙을 모여서 신봉하고 혹은 전파한 자들에게 제300조가 적용되고 있음이 자명하다. 전형적인 ‘양심수’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는 다른 죄목은 필요하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제300조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터 윈터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여호와의 증인은 현 사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신장 자치구의 금번 기소 사례는 여호와의 증인이 사교로 간주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우리는, 최근에 삼자교회 목사들이 사교 목록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단’으로 간주되는(어쩌면 자신들의 삼자교회 소속 신자들을 빼앗아 개종시키는 데 너무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신규 단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