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리 자이리(李在立) 기자
두 명의 무슬림들이 예배를 올리다 발각되어 병원에서 강제로 조기퇴원을 당했다. 병원 당국은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의료 관계자를 징계 조치했다.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2017년 3월 30일, 신장(新疆) 자치구 허톈(和田) 지역에 있는 뤄푸(洛浦)현 인민병원의 제2 내과병동에서 경비원이 투세니야즈 하심(Tuseniyaz Hashim)이라는 환자가 나마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병원 당국에 이를 보고했다.
투세니야즈 하심은 이후 즉각 퇴원 조치됐으며, 병원 당국은 통지서를 발행해 누구도 예배를 올릴 수 없도록 하면서 이에 불복종할 시 “불법 종교 활동”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병원 당국은 또한 종교문제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해당 병동 처장과 수간호사를 징계했다. 사건 당월에는 이들의 성과급 항목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2017년도 진급 자질평가 또한 취소되었다. 이들을 비난하는 통지문이 병원 전체에 배포되기도 했다.
며칠 뒤에는 전염병동에 있던 환자 오굴란 엑스멧(Ogulhan Exmet)이 기도를 올리다 발각되어 “불법 종교활동 참여”를 이유로 의료보험 수급자격이 박탈되기도 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후 즉각 퇴원 조치되었다.
이후 그녀는 당국의 정치법률위원회 및 거주 중인 향 공산당위원회에 “재교육” 대상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전염병동 처장 및 수간호사는 직무를 박탈당했으며, 그 외 네 명의 의사 및 간호사 또한 징계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