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아이들은 온라인 교실에서 공부하고, 직원들은 자택 근무를 종용받는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온라인 집회를 금지당하고 있다.
덩 제 (鄧婕)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나라의 종교 단체는 정규 집회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의 신앙인에게는 이런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모든 활동이 당국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이 퍼지면서 예배소가 폐쇄된 후 본토의 신자들은 소통과 영적인 인도와 위안이 필요했다. 그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맞닥뜨리게 된 것은 정부의 금지 조치와 탄압이었다.
2월 23일, 동부 산둥(山東)성 중국기독교양회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예배의 생방을 금한다는 통지문을 발행했다.
남동부 장시(江西)성 삼자교회 목회자 출신인 한 지하 교회 설교자에 따르면, 2월 초 그가 막 온라인 집회를 시작했을 때 사이버 경찰이 강제로 그가 개설한 채팅룸을 폐쇄했다.
그 설교자는 여러 해 동안 온라인 설교를 해 왔었는데, 2016년 정부가 온라인 종교 활동에 점점 더 심한 제한을 가하면서 그가 개설한 채팅룸이 자주 폐쇄되었다고 한다. 2019년부터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그가 만든 대부분의 온라인 계정이 차단되었다.
2018년 9월, 중국의 국가종교사무행정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종교 정보 관리 방안’ 초안을 마련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온라인상에서 텍스트, 사진, 음성 혹은 영상의 형태로 기도, 향 피우기, 예배 혹은 침례식 등의 종교 활동을 생방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서가 발행된 다음 달, 중국 전역의 신자들은 채팅룸이나 온라인 그룹에 ‘아멘’이나 ‘예수’ 같은 민감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경의 문구나 종교 관련 링크를 게시해서도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이를 어긴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는 금지될 것이고 당국의 호출을 받는 것이다.
종교 정보는 항상 중국 공산당의 온라인 검열 대상이었다. 내몽골자치구 싱안맹(興安盟)에서 발행한 내부 정부 문서와 비터 윈터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온라인 종교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온라인 종교 정보관’을 통해 모든 온라인 종교 활동을 조사하여 여론을 통제할 종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엄격한 검열 사항을 어겨 처벌받았다. 2018년 12월, 장시성 이춘(宜春)시 이펑(宜豐)현의 한 삼자교회 설교자는 정부의 종교 박해 영상을 리포스팅했다가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으며, 자아 비판문을 작성해야 했다.
작년 9월에는 경찰이 코란의 영문판을 업로딩한 북동부 랴오닝(遼寧)성의 한 네티즌을 조사했다. 그녀는 소속 종교와 코란을 게시한 동기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종교 정보를 더 얻고자 한 경찰은 그녀의 모든 온라인 게시물을 조사했다. 그 여성은 소위 회개서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진푸(金普)신구역의 한 삼자교회 신자는 비터 윈터에 “목사님이 종교에 관련된 글은 아무것도 게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경찰에게 체포될 거라면서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