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글로벌 타임스(環球時報)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는 일간지 글로벌 타임스(環球時報)는 5월 9일 기사와 그 후 이어진 보도를 통해 중국 당국이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종교사무국이 작성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내의 예배장소 또는 임시 집회장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세 명의 주최자를 임명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주최자들은 전과 이력이 없어야 하며, 중국 외교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특권과 면제 혜택이 주어진 사람은 배제된다.
또한 지방 종교 당국에 예배 장소 내 단체 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참가자의 신상 정보, 임시 집회장의 라이센스, 종교 활동의 내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집회 활동은 중국 종교 당국 직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이 관장하는 일체의 종교 활동에 대해 예배장소를 정부 종교 당국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친정부 종교 단체가 임명한 중국 종교 당국 직원 외의 중국 시민은 외국인이 조직한 종교 집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참여하는 종교 활동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지고, 사업가, 외교관, 여행자를 비롯해 중국으로 여행왔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했던 모든 외국인들이 누렸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