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비밀 문서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30개가 넘는 교회를 탄압하여 폐쇄할 계획인데 그 교회 대부분은 한국과 미국에서 설립한 것이라고 한다.
저우 화 (周華) 기자
통일전선공작부와 공안부가 올해 합동으로 ‘해외 기독교 세력 침투 법적 조사 및 처리 관련 특수 작전 실행 계획’을 채택한 뒤, 중국 전역의 성(省) 정부들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독교 단체에 대한 박해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터 윈터가 입수한 중앙 정부 문서를 보면 박해 대상 교회들의 수뿐 아니라 단속 대상 지역 역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종교 탄압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정보 누출이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식통의 보호를 위해 문서 이미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문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교 단체에 대한 박해는 시진핑이 직접 내린 일련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그는 ‘종교를 가장한 해외 세력의 중국 침투’를 저지하라면서 “해외 종교 세력이 중국 내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며 반(反) 공산당, 반(反) 정부 세력이 종교 영역에서 조직을 구축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중국 전역에서 진행될 이 특수 작전을 중앙에서 지휘 감독할 지도 그룹 설치 작업은 통일전선공작부와 공안부에 위임되었다.
문서에 따르면 여태 그랬던 것처럼 주요 탄압 대상은 중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9개 기독교 교회이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세운 ‘예수청년회(Young Disciples of Jesus) 교회’, ‘크루(Cru, 2011년까지는 ‘캠퍼스 기독교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로 알려짐) 교회’, ‘복음 루터 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박애 교회’, 한국에서 세운 ‘성락 교회’, ‘사랑 교회’, ‘세신 교회’, ‘가나안 교회’, ‘ IWILL(愛唯爾) 교회’. 이 외에도 24개의 한국 교회가 추가로 명단에 올랐으나 우리가 입수한 문서 사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작년 초부터 한국 기독교 교회들은 해외 세력 침투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특수 작전의 일환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 올해의 작전 목표는 폐쇄된 교회가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문서에는 ‘그러한 교회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돌입하여 처벌하고 두 번 다시 활동 동력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특수 작전은 크게 ‘첩보 수집과 사찰’ 그리고 ‘단속과 근절’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영역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사찰된다. 배경과 조직 구성 및 교인의 수; 중국 내 지부와 활동 장소; 중국 내 활동 규모와 범위 및 확대 규모; 영향을 받은 중국 국내 교회와 예배소 및 신자들; 온라인 전도; 기금; ‘불법’ 활동; 24개 한국 교회 중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한 교회 관련 정보.
두 번째 ‘단속과 근절’ 영역은 다시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시행 중이다. 첫 번째 부문은 4월과 5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며 일부 성(省)급 행정부에 주요 단속 대상 종교 단체 목록이 하달되었다. 가령, 수도 베이징(北京), 연안 주요 도시인 톈진(天津),과 상하이(上海), 그리고 랴오닝(遼寧)성과 장쑤(江蘇)성은 ‘예수 청년회’와 크루 교회 근절에 집중해야 한다. 저장(浙江)성, 후베이(湖北)성, 후난(湖南)성은 IWILL 교회를 집중 단속해야 하고 다시 베이징과 톈진, 그리고 추가로 헤이룽장(黑龍江)성, 저장성, 장시(江西)성, 후베이성, 광둥(廣東)성은 새로 목록에 편입된 24개 한국 교회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부문은 6월 중순부터 8월 말 사이에 시행되며 광시좡족 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구이저우(貴州)성, 윈난(雲南)성을 비롯한 일부 성(省) 정부들은 복음 루터 교회를 압박해 근절해야 한다. 저장성은 박애 교회; 베이징, 허베이성, 랴오닝성, 지린(吉林)성, 상하이, 푸젠(福建)성, 허난(河南)성은 성락 교회; 저장성, 산둥(山東)성, 허난성, 광둥성은 사랑 교회; 지린성, 안후이(安徽)성, 충칭(重慶)성, 쓰촨(四川)성, 윈난성은 세신 교회; 푸젠성은 가나안 교회가 대상이다.
이번 단속 캠페인의 목적은 외국 교회를 철저히 박멸하는 것이며 그 세목은 다음과 같다.
- 활동 장소, 제휴 기관, 지부, 신학교, 종교 훈련 센터 등의 폐쇄;
- ‘침투자들’의 특정 기간 이내 추방과 추방자들의 중국 재입국을 철저히 막는 절차 가동. 이미 추방된 사람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보.
- 외국 교회와 연관된 출판물의 출판, 배포, 인쇄와 관련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처벌 및 그러한 출판물의 압수;
- 외국 교회와 관련이 있는 중국인 신앙인에 대한 교육 및 처벌;
- (종교 단체나 그 단체의 신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종교 단체에 자금줄 역할을 하는) ‘비호 업체들’의 면허 박탈과 관련 은행 계좌 처분;
- 외국 교회와 연관된 웹사이트 폐쇄 및 접근 차단.
문서가 보안의 필요성을 유난히 강조한 점도 특이하다. ‘특수 작전과 관련한 문서는 정부 웹사이트 업로드를 금하며 위챗 단톡방이나 기타 보안 유지가 되지 않는 채널을 통해 작업을 지시하는 것을 특히 엄중히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