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허난(河南)성 당국은 일련의 체계적인 술책을 통해 양자이(陽寨) 참예수교회 신도들이 교회 철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했다.
2018년 9월 1일, 통일전선부 및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 얼치(二七)구 지역 정부 공무원들은 교회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예배가 진행 중이던 양자이 참예수교회에 들이닥쳤다. 이들 공무원은 허가증이 제출된 즉시 이를 압수하고 개인정보가 파악된 신자를 교회에서 내보냈다.
일주일 후, 종교국은 “교회 문제를 논의한다”는 구실로 교회 지도자를 사무실로 소환했고 도착 즉시 체포했다. 일부 신도는 지도자가 사법처리를 앞두고 구류된 경찰서로 찾아갔으나 이들 또한 모두 구류됐다.
공무원은 신자들에게 “교회 철거 통지문”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미이행 시 풀어주지 않았다. 이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공무원들은 신자의 아이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와 이들 앞에서 만약 계속 신을 믿는다면 자녀와 손자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결국 온갖 협박에 두려워진 구금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철거 동의서에 서명했다.
9월 16일, 해당 사건이 있고 난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역 정부의 명령으로 직원들은 먼저 “가스절단총”을 사용해 교회 지붕 위 십자가를 제거했고 곧이어 굴착기가 동원돼 본격적인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단 20분 만에 29년 전 지어진 양자이 참예수교회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