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오랫동안 신장 자치구의 무슬림 대상 “재교육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제 당국은 해당 시설을 합법화하는 신규 법안을 제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비터 윈터는 “재교육 수용소”에 대하여 최초로 집중 보도한 매체 중 하나이다. 중국 내 재교육 수용소에는 현재 1백 5십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종교를 가진 반체제 인사들이다. 그중 1백만 명은 무슬림으로, 대부분 신장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족 및 카자흐스탄 소수민족에 속한다. ‘재교육’이라는 용어는 혼란을 야기하며, 이러한 혼란을 중국 당국은 본인들의 선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오쟈오(劳教)’, 즉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 제도는 중국에서 2013년 폐지되었으며, 정부는 수용소에 대한 비판이 과거의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실제로 ‘라오쟈오’는 ‘쟈오위 주안화(教育转化)’라고 불리는 “재교육 수용소”로 전환되었으며, 실태는 더욱 잔혹해졌다. 이들 수용소는 학교시설이 아니다. 이들은 강제 수용소로 종교적 신념을 보전하고 강제 “재교육”에 저항하는 수감자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재교육 수용소들은 또한 불법 시설에 해당되었다. 중국 법률에 의거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 10일, 중국 공산당은 발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반(反)극단주의 신규 개정법이 실행되어 제13차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대표상임위원회에서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법안에 의해 “재교육 수용소”에 “극단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 즉 중국 공산당에 따르면 신앙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된 종교인들을 수감시키는 행위가 합법화∙표준화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서는 신장 자치구의 수용소만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 바깥에도 수용소가 존재하며, 무슬림 이외의 종교∙정치적 반체제 인사들도 함께 수감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신규 법안의 별도 조항에 따라 “각기 다른 위반행위에 지정된 처벌 수위 및 중대성 내역에 대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사안의 정황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위반자들이 공안국의 비난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신규 조항에서는 당국이 위반자들에게 보다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중국 공산당의 승인 및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종교인들을 지칭하는 “극단주의자”라는 용어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