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대한 기소 件을 통해, 중국 형법 제300조가 신앙 전파 외에는 그 어떤 범죄 사실도 없는 이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비터 윈터는 지난주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 소속 여러 신자가 신장자치구에서 ‘사교(이단 교리) 활동’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된 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사교 목록에 올라있지 않다. 차이나 에이드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데 한몫을 담당했다. 차이나 에이드는 중국어판에서 기소문 전문을 게재했다. 비터 윈터는 아래에 그 영문본을 첨부했다. 우리는 그 친척을 보호하기 위해 주로 체포 또는 기소된 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차이나 에이드 영문본, 중문본에서 그 이름이 모두 공개됐다.
이번 기소는 여호와의 증인이 중국에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형법 제300조가 중국 대사관이 지속적으로 타국의 난민 담당 당국에 전달하는 잘못된 정보와는 달리, 그 어떤 범죄 사실도 없지만 사교로 등록되거나 간주되는 단체 소속원들을 대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교 단체 이용을 통한 법 집행 저해’라는 제300조의 원칙은 곧 어떠한 식으로든 ‘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룬궁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관한 수백 건의 사례에도 적용됐으며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이번 기소도 그렇게 해석됐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목’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증인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법 집행을 저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제로 저질렀다고 비난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소문에서는 ‘사교 단체인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종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쿠얼러(庫爾勒)시에서 회중 시스템을 구축해 63명의 인원을 모집했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했으며, ‘여호와’를 숭배하고, 미신과 이단을 전파했다. …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신자의 사상을 통제하고 돈을 모았으며 군중의 정상적인 신앙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교 사건이 으레 그렇듯, 무신론적 중국 공산당은 정통 기독교의 본질을 정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불법 사용'(중국 공산당은 누가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하고 ‘미신과 이단을 전파’했으며 ‘군중의 정상적인 신앙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죄목으로 기소됐다. (중국 헌법은 오직 ‘정상적인’ 종교만을 보호한다. 그러나 무엇이 ‘정상적’인지 결정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다.) 모든 종교는 ‘정기 모임’과 ‘헌금’을 한다. 소수 종교에 ‘신자의 사상을 통제’하거나 ‘세뇌’한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차별만큼이나 오래된 관행이다. 여호와의 증인을 ‘여호와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여호와는 기독교인들이 구약으로 부르는 유대교 율법(Torah)에서 사용되는 주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로, 모든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여호와를 경배한다.’ 이 모든 죄목은 명백히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견해 및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엔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신앙과 종교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제18조는 단순히 전통적인 종교나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한 제도적 성격과 관행을 지닌 종교와 신앙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은 어떤 이유로든 모든 종교와 신앙에 대한 온갖 차별 관행을 우려한다. 그 이유에는 새로 설립되었거나, 지배적인 종교 단체의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소수를 대표한다는 사실도 포함된다.'(국민·정치 권리 국제 협약 일반 논평 제22호) 분명, 정부는 무엇이 ‘기독교’이며 ‘정교(正教)’ 또는 ‘사교(邪教)’인지, 또는 신자들이 부를 신의 이름을 정할 권한이 없다.
기소문은 또한 보통 다른 사교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만의 특정 ‘죄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즉, ‘소위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사고를 지지하고 전파했으며, 애국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입대(군사 교육 참석 포함)를 거부하며,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지 않으며,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기소 죄목에 매우 친숙하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들은 투표하지 않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으며, 군대에 복무(양심적 병역 거부자)하지 않고, 국기에 경의를 표하지도, 국가를 제창하지도 않는다. 미국과 유럽 연합 국가들을 시작으로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여호와의 증인 특유의 교리에서 비롯됐으며, 이들 신자는 이러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준법 시민이기에, 이러한 태도는 종교적 자유의 일부로써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사교로 기소된 다른 종교 단체와 관련한 사건에서 입증된 첫 죄목, 신앙 전파만으로 어떻게든 이들에게 제300조를 적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