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이탈리아 페루자 재판소는 두 가지 명령을 발표했다. 이 중 명령 462/2018호는 중국의 신흥 종교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출신 두 여성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명령 459/2018호는 지역 난민 위원회의 난민 신청 거부 결정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명령 462호는 난민 신청자가 “고문용 의자”를 통해 고문당했다고 증언한 바에 대해 “믿을만하고 완전하며 일관적이면서도 세부적”이라고 선언한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고문 방식은 실제로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감자들은 철제 의자에 손이 묶인 채 장시간 다리를 구부려 올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상태로 버둥거릴 경우, 수갑이 더 단단히 조여진다.
명령 462호는 지역 위원회가 난민 신청을 거부한 세 가지 근거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 위원회는 전능신교 교인이 중국에서 단순히 교회에 속한다는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사례가 실제로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3~7년 구금형”이 구형되는 사교(邪敎, 이탈리아 재판소가 “미신적 종파”라고 번역했으나 “이교(異敎)”가 더 정확함)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1995년 이후로 꾸준히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사교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했다.
둘째, 위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반(反)가족적으로 묘사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해당 난민이 어머니로 인하여 개종했다는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비터 윈터의 마시모 인트로빈 편집장의 연구를 참고해 실제로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전능신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굉장히 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셋째, 위원회는 만일 그녀가 실제로 박해를 받았다면 여권이 승인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사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힘들며 부패가 만연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해당 명령은 여러 학자의 최근 연구와 마시모 인트로빈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 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능신교 교인에 대한 박해는 증거 자료가 매우 충분하다. 수천 건의 체포와 수십 건의 고문 및 미심쩍은 죽음이 보고됐다. 우리는 사교 말살이 중국 당국의 우선 과제이며 교인을 비방하고 경찰의 체포를 돕는 이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판사가 발표한 명령 459호는 해당 사례에서 고문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 망명 신청자는 비록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보호 조치가 적용된 상황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단순히 전능신교 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폭행당했으며, 그녀에게 최대한 빨리 중국을 떠나라고 조언했던 친구도 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녀는 중국을 떠나왔다.
명령 462호 및 명령 459호 참고 (이탈리아어 원문) , 명령 462호 및 명령459호 참고 (영어 번역)
출처: 이탈리아 소식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