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 하원에서도 ‘위구르 인권 정책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은 중국이 저지르는 범죄를 세계 최초로 비난하는 법이 될 전망이다.
마르코 레스핀티(Marco Respinti)
중국은 그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위구르족은 동튀르키스탄이라는 이름을 선호)에서 저지르는 범죄를 더는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숱한 인권 활동가, 비정부 기구, 국제 단체가 수개월 동안 규탄 대회를 벌인 끝에 임계점에 온 것이다. 위구르 인권 정책법(S.178)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되었는데, 최종 결정은 9월 11일에 내려졌다. 주요 법안이었고 초당적이었으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법이 세계 최초라는 점이다. 역사상 세계 최초로 한 주권국가의 입법부가 위구르족 무슬림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그에 맞서는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법안은 문자 그대로 ‘신장 지역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에게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임의 구금, 고문, 중국 안팎에 존재하는 위구르족 공동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미국 상원이 승인한 법이 다음의 세 가지를 인정했음을 뜻한다. 첫째, 중국에서 박해받는 대상에 위구르족(최대 3백만 명이 악명으로 자자한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르크계의 모든 소수 민족, 즉 카자흐족, 우즈베크족, 키르기스족, 투르크멘족, 타타르족 등등(수백 수천만 명에 달한다)이 있다. 둘째, 이 투르크계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바로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다. 셋째, 신장에서 박해받는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중국 국경 바깥에서도 박해를 받는데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 의장으로서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 상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전체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그 이유로 ‘광범위하고도 끔찍한 인권 유린’과 ‘미국 땅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법적 영주권자(LPR)들을 겨냥한 위협과 협박’을 들었다.
이는 분명히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장 실질적으로 이 법은 ‘신장 전역에서 벌어지는 탄압과 중앙아시아 국가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투르크계 무슬림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송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미국 전체와 각 지역이 맞닥뜨린 안보 위협이 무엇인지, 그리고 투르크계 무슬림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와 수감이 용이하도록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기술, 가령 대규모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그로 인한 선제적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어떻게 이전되고 개발되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국무부와 협의하에 국가정보국 국장이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보고서에는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수, 구금자들이 강요에 의한 종교 포기, 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신장 지역 수용소의 전반적 상태’; ‘가능하다면 수용소들의 지리적 위치에 관한 서술과 그러한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추정치’; ‘역시 가능하다면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구금자들을 재교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그러한 재교육을 담당하는 중국 기관들’; 그리고 ‘공판 전에 구치소와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포함하여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수 추정치’가 포함될 것이다.
더욱이 보고서에는 ‘신장 전역에서 정치적 재교육 수용소의 건설과 운영, 감시 기술의 제공 및 운영과 감시 활동 자체에 관계하는 모든 중국 회사들의 목록’과 또한 ‘재교육 수용소의 강제 노역과 저임금 노동자(순종 안하면 재교육 수용소에 보낸다는 협박하에 임금 적게 받고 일하는 것)를 쓰고 있는 그 인근 공장'[…] 이익을 취하는 중국 기업과 산업 분야의 목록도 포함될’ 것이다.
보고서는 신장 지역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양심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자유 아시아 방송(RFA) 직원들을 겁박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비난하는 동시에 미국 국무장관에게 ‘국무부에 신장 담당 미국 특별 협조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여 신장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정부 내에서 정치·공공 외교, 재정 지원, 제재, 반(反)테러리즘, 안보 자원, 그리고 의회 보고 필요성 등을 조정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9월 11일 상원에서 가결된 보고서 내용에는 미국으로 하여금 2016년부터 세계 어느 곳이든 인권 유린에 연루된 외국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세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 법안'(러시아 몰도바 잭슨 바닉 폐지 및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성 법)의 적용과 2016년 발효한 프랭크 R. 울프 국제 종교 자유법의 전면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프랭크 울프(공화당-버지니아)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프랭크 R. 울프 국제 종교 자유법은 외교, 훈련, 반테러리즘, 해외 지원 등의 확대를 통해 미국이 세계의 종교 자유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현재 위구르 인권 정책법은 하원에 제출된 상태다. 만약 이 법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신장에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핍박받고 유린되며 고문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을 끝장내는 여정의 서막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아직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첫걸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