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의 확산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장시(江西)성 주변 당국들이 사적으로 설치한(사설) 종교 장소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탕 저 (唐哲) 기자
“당신들은 신을 믿으면 안 돼. 믿고 싶으면 공산당을 믿어.”라는 말은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를 폐쇄하면서 내뱉는 유명한 말이다.
3월, 남동부 장시성 현(縣) 위원회의 통일전선공작부에서는 ‘사상 영토와 국민의 마음’을 차지함으로 시골에서 사설 기독교 집회 장소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상 작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행했다. 그 문서에는 확장 중인 교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사설 기독교 집회 장소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 문서에는 상급 정부에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사설 집회 장소 폐쇄에 성과를 내지 못한 하위 관리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들어 있었다.
이와 비슷한 문서들이 장시성의 다른 곳에서도 발행되었다. 3월에서 4월까지만 해도 장시성 주장(九江)시 관할하의 융슈(永修)현에서 12개의 기독교 집회소가 폐쇄되었다.
영상: 융슈(永修)현에서 폐쇄된 집회소 중에는 ‘그리스도의 집’ 가정교회 집회소도 있다.
폐쇄된 장소 중에는 현의 윈산베이(雲山北)구의 한 촌에 있는 당서기 사무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생명의 빛’ 가정교회 집회소도 있었다. 현(縣)의 방문 조사팀에서 이 장소를 발견했을 때, 관리들은 그 가정교회를 ‘사상적 영토를 놓고 당과 경쟁하는 종교 단체’로 간주했다. 진(鎭) 과 촌(村) 관리들은 관할 구역 내의 기독교 활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질책받았다. 곧바로 그 장소는 폐쇄되었고, ‘생명의 빛’ 간판과 십자가는 철거되었다. 관리들은 또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종교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명령했다.
장시성 상라오(上饒)시 관할하의 만년(萬年)현에 위치한 한 가정교회 집회소 책임자는 비터 윈터에 5월, 현지 경찰이 그를 심문하러 끌고 갔다고 말했다. 심문 중 그들은 집회소가 정부 운영의 삼자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모임을 계속할 경우 그를 체포하여 투옥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 경찰들은 “당신은 외국인들의 신을 믿는 거야. 지금 국가는 외국과 분쟁 중에 있어.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이 내통하여 반역할까 걱정스러운 거지. 반역은 공산당에게 좋지 않거든.”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통제를 받기 싫어 그 책임자는 공식 교회에 등록하기를 거부했다. 그 결과, 곧바로 집회소는 강제로 폐쇄되었다.
교회 지도자 및 설교자들과 함께 종교 장소의 임대인들도 가정교회를 ‘교정’하려는 캠페인, 다시 말해 가정교회를 삼자교회에 등록시키려는 정부 캠페인의 희생자가 되었다. ‘교정’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 장소는 ‘법에 따라’ 폐쇄되고, ‘불법’ 종교 자료들은 압수되며, 해당 정부 부서에서 임대인, 설교자 및 관련인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정책으로 압력을 가하며, 정부는 많은 가정교회 집회소 임대인들에게 그들이 신자들에게 건물을 계속 임대할 경우 그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자신의 가정을 집회 장소로 제공한 일부 신자들은 임금이나 최소 생활 보조금을 취소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 그 결과 그런 모든 집회소는 강제로 폐쇄되었다.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교회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삼자교회도 계속 박해를 받는다. 3월과 4월 사이, 장시성 이춘(宜春)시의 위안저우(袁州)구에서 14곳 이상의 삼자교회 집회소가 강제로 폐쇄당했다.
그 가운데는 현지 관리들이 집회소가 승인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폐쇄된 위안저우구의 진위안(金園) 거리에 위치한 삼자교회 집회소도 있었다. 그 교회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써야 했다. “저는 당의 요구에 따르며 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당에 복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더 이상 집회를 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모일 곳이 없어진 신자들은 몰래 어떤 집 처마 아래에서 모여야 했다. 하지만 그들을 발견한 관리들이 또 집회를 할 경우 집을 허물어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신자들은 다른 비밀 장소를 찾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