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린 이쟝(林一江) 기자
중국 정부는 신앙 박해를 목적으로 간접 위협 전술을 즐겨 사용한다. 특히 지하 교회의 경우, 건물 임대주에게 계약 종료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신 종교사무조례 제71조에 따르면, 누구든 종교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할 경우 2만 위안~20만 위안(거의 3백~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대료 또한 “부정 소득”이라는 근거로 압수당할 수 있다.
10월부터 중국 남동해안에 위치한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현지 당국은 생명샘교회(活水泉教會)에 공간을 임대해주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괴롭혀 왔다. 이곳은 공식 규제 위반사항인 신학대학생의 예배 모임 참여로 불법 장소가 됐다.
공무원들은 그녀에게 임대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서 “교회와 임대 계약을 무효화하지 않을시, 자녀가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가족 중 공직에 있는 사람은 해고될 것이다. 당신 또한 50만 위안(8250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들은 그녀가 경고를 무시할 경우 가족을 체포할 것이라 위협했다.
당국은 그 다음 달에도 다양한 위협 및 협박 전술을 펼쳤다. 우선, 이들은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이 여주인에게 예배 장소에 걸려 있는 모든 종교 초상화를 제거하고 문을 잠그라고 명령했다. 여주인은 또한 신자들에게 10월 25일까지 나가라는 최후통첩을 해야 했다.
10월 28일, 여주인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나타나 모임을 해체시켰다. 결국, 무자비한 압박으로 이 여성은 신자들과 임대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폐쇄됐다.
제보에 따르면, 당국은 신자에게 장소를 임대한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 전문가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만약 임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을 중단하도록 위협 및 압박이 가해진다.
이전에 또 다른 가정교회인 상리(尚理) 교회가 5월에 유사한 방식으로 문을 닫았다. 건물주가 정부 위협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배 장소의 문을 잠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