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바이 린(白林) 기자
광시좡족(广西壮族) 자치구 당국은 지난해, 한 가정교회의 신도 16명을 체포했다. 60세의 목사는 이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작년 5월, 주 화(周華 , 가명) 목사는 베트남과 인접한 광시좡족자치구에 위치한 허츠(河池)시 가정교회 신도 16명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다. 이때 약 40명의 경찰이 매복해 있다가 이들을 덮쳤다. 경찰들은 교회의 성경책과 전도용 물품, 컴퓨터 및 여타 다른 물품들을 모두 압수했다. 이후, 이들은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16명의 신도를 모두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들을 심문하는 동안 그 어떠한 정보도 알아낼 수 없었다. 다음날 이들 중 12명은 석방됐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신도는 15일간 구금되어 있었고, 다른 동네에서 방문차 교회를 방문했던 세 명의 신자들 또한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다.
이후 주 씨는 재판 없이 1년간 구금되어 있었다. 2018년 5월, 다화(大化)현 법원은 “사교 조직 및 사용으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 혐의로 주 씨에게 2만 위안(약 33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사교(이단적 가르침)’는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된다.
주 목사는 2004년도에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윈난(雲南)성에서 설교를 하다 같은 죄명으로 체포되어 기소된 적이 있다. 이듬해, 법원은 그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