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 기자
산시(山西)성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 두 명은 2015년에 이단 교리를 믿는다는 혐의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2015년 4월 27일, 산시성 허진(河津)시에서 자오 지펭(赵智丰)과 가오 둥샹(高东香)이 신도 여덟 명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을 때,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국가안보단 경찰들이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들이닥쳤다. 교회 내를 수색한 경찰은 488쪽에 달하는 종교 자료들, 기독교 서적들, 그리고 노트북 한 대를 압수했다. 자오 씨와 가오 씨는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 명목으로 체포되어 옌후(鹽湖)구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사교”는 이단 교리를 가리키며 중국 형법 제300조에 따라 3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그 해 12월 2일, 지방 법원은 자오 씨와 가오 씨에게 징역 5년과 각각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 가오 둥샹은 기존에 신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아직 집행 유예 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기존 형량과 합산해 그녀는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수감 중이다.
가오 둥샹이 체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 그녀는 허베이(河北)성에서 체포되어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에서 15개월 복역할 것을 선고 받았다. 2014년, 가오 씨는 또다시 체포되었고, 허베이성 서(涉)현 법정은 그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자오 지펭의 경우, 이미 2009년에 산둥(山东)성 타이안(泰安)시에서 체포되어 “노동을 통한 재교육” 수용소에서 2년을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