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기자
2015년, 베이징에 위치한 가정교회 지도자 두 명이 체포되었다. 일년 후, 두 사람은 징역 3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8월 16일, 베이징 퉁저우(通州)구 경찰들이 지역 가정교회 지도자 왕 치(王奇, 가명)의 집에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아무런 문서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의 집을 수색했고 복음 전달용 전단 316부와 십자가 문양이 든 현수막 17개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 물품들을 압수하고 왕치와 그의 아내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같은 날, 해당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을 포함해 신도 11명도 체포되었다. 이들 모두는 한 달 뒤, 재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다음 해, 지방 경찰과 검찰청은 왕 치를 조사하기 위해 수 차례 그를 찾았다. 2016년 7월 15일,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구실로 왕치는 또다시 경찰서로 불려갔다. 검찰청 직원은 “서명하고 가면 된다. 감옥 밖에서 형을 복무한다고 생각해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왕치가 서류에 서명을 마치자 경찰들은 곧장 그를 수용소로 연행해 갔다.
왕 퉁(王彤)도 같은 날 체포되었다. 후에 그녀와 왕 치 모두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 혐의로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벌금 3천 위안(약 420 달러)을 각각 부과받았다.
사교는 “이단 교리”를 의미한다. 중국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사교 기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자는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