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운남성(雲南省) 대리시(大里市) 중급 법원은 크리스천 투연(涂焱)과 쑤민(苏敏)을 사교 ‘삼반 푸인 교파’에 가담했다는 죄명으로 판결했다고 4월 24일 대화원조협회(對華援助協會)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삼반푸인교파’를 사교 단체로 지정했으며, 중국 형사법에는 중국 공민이 사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에 근거해 크리스천 투연과 쑤민은 각기 2년,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운남성에서만 100여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이 ‘삼반푸인 교파’의 신도라는 누명으로 체포되었다. 그중 형법 제300조를 위반하였다는 죄목으로 13년 형을 선고받은 신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반푸인 교파’는 서문고(徐文庫1946-2006년)가 20세기 80년대 말에 설립한 신흥종교단체다. 2005년 서씨는 중국 공안에 잡혀 여러 명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고문을 이기지 못해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결국은 사형을 선고받아 2006년에 집행됐다. 학자들은 그 뒤로 ‘삼반푸인 교파’가 종적을 감췄고 신자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운남성에서 체포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지하교회 교인일 뿐, ‘삼반푸인’이란 교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크리스천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대화원조협회 또한 공감을 표시했다.
출처: 대화원조협회, 신흥종교 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