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은 공공연히 법을 위반하고 국가가 발행한 종교 활동 허가서를 무시하며 중국에서 기독교를 제거하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로 교회들을 탄압하고 있다.
신 루 (辛露)기자
합법적이고 공인된 종교 장소들이 공산당에 의해 파괴되거나 폐쇄되어도 소속 신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방어할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이는 저항해 봤자 국가의 더 심한 박해와 보복을 받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법적으로 접근해 보지만, 법은 정권의 무기가 되어 그들을 탄압하기에 무용지물이다.
부활절에 기물을 파손당하고 약탈당한 교회
중국 중부 허난(河南)성의 국가 공인 삼자교회(신자들이 공산당의 탄압을 받지 않도록 이름과 정확한 장소는 생략) 신도들은 올해의 부활절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4월 21일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교회 책임자는 예배 장소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어지럽혀진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날 정오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십자가가 떼어져 부숴졌고, 헌금함은 깨어졌으며, 그 안의 모든 헌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교회 창고 문은 박살 난 채 열려져 있었으며, 성경, 성의, 성구가 담긴 포스터 및 다른 물품들이 사라졌다. 그는 또 교회 입구 옆에 잿더미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창고의 모든 물품들이 소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책임자는 격분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 곧 진(鎮) 정부와 종교사무국 관리들이 교회 기물을 파손하고 약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0대의 한 신자는 교회의 기물이 파손당한 것에 대해 얘기하며 화난 모습으로 “정부가 성경을 불태우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마귀에요.”라고 말했다.
책임자가 종교사무국에 불만을 표하자 그곳 관리들은 모든 불법 종교 장소들이 폐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이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을 금했다. 그 관리들은 또한 교회의 헌금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신자들은 교회가 2003년, 성(省), 시(市) 및 현(縣) 정부로부터 감사를 받아 승인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부의 주장에 어이가 없었다.
보복에 고통당하는 책임자
교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책임자는 정부에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 교회가 샅샅이 수색당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했다.
그러자 정부로부터 즉각 보복이 날아왔다. 교회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었고 폐쇄당했다. 관리들은 또 책임자가 정부에 청원할 경우 그의 설교 자격을 취소하고 그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교회 폐쇄를 합법화하기 위해 관리들은 그 책임자에게 ‘기부 동의서’에 사인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신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교회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게 해 예배소를 넘겨받는 정부의 흔한 수법이다. 하지만 그 책임자는 사인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회 동역자는 비터 윈터에 그 책임자가 그가 계속 청원을 고집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고, 정치적 반체제 인사로 취급당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관리들은 그에게 또한 중앙에서 지방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말살을 목표로 하는 공산당의 정책에 이유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6월 말, 그 책임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그가 국가에 청원을 넣으려 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경찰은 현행 정책 아래에서 누가 청원을 할 생각이 있다는 게 발견되면 이 문제는 실제로 청원이 있었는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개인 파일에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는 정부
교회가 승인을 받았고 모든 문서를 적법하게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난성 뤄양(洛陽)시의 한 삼자교회 또한 예배 장소가 정부에 의해 샅샅이 수색당했다.
3월 말, 현의 종교사무국과 진 정부 관리들이 예배소에 난입해 방 자물쇠를 박살 내고 그곳을 조사했다. 그들은 약 100권의 성경과 찬송가 책을 압수하고, 십자가, 성화 및 기타 물품들을 치워 버리고 불태웠다. 후에 정부는 강제로 교회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예배소 책임자에게 기부 동의서에 사인할 것을 명령했지만 거절당했다.
그 교회의 한 동역자는 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며 신종교사무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제50조를 인용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종교 단체, 종교학교나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자산을 침해, 약탈, 사사로이 분할, 손상 또는 불법 봉쇄, 압류, 동결, 몰수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른 교회 동역자는 종교사무조례가 정부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관리들은 허가받지 않은 모임 장소를 폐쇄할 경우 종교사무조례를 꺼내 든다. 하지만 허가받은 교회를 다룰 때는 교회를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모든 활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교회를 차지하고 폐쇄해 버린다. 그 동역자는 슬픈 표정으로 “왜 사람들이 모두 공산당을 무법천지라고 하는지 이해되네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