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박 준영(樸俊英) 기자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이던 가정교회 지도자를 위해 가족들이 식사대금을 지불해야 했다.
2015년 10월 왕휘(王輝, 가명)는 랴오닝(遼寧)성 번시(本溪)시에서 종교 모임을 갖던 중 다른 다섯 명의 신도들과 함께 체포됐다. 왕 씨는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였다.
이중 두 명은 곧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네 명은 선양(瀋陽)시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시 법원은 이들에게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교는 중국의 이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교 활동에 참여할 경우 중국 형법 제 300조에 의거하여 3년에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특히 왕 양의 가족은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매달 6백 위안의 금액을 식사비로 지불해야 했다.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식사대금 누적 금액은 2만 위안(미화 3천 달러)에 달했다. 또한 추가 6만 위안을 뇌물로 지불해야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석방되지 않았고 수감 환경도 그대로였다. 제보에 의하면 6개월 후 왕 양이 석방될 때에는 당국에 또 다시 2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 결과 왕 양은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석방 시점 기준 누적 총 1만 5천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