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자들은 장기 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 신앙을 포기하라는 무자비한 고문을 받는다.
덩 제 (鄧婕) 기자
“저는 매일 8시간 동안 가부좌 자세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복사뼈 통증이 심해 똑바로 설 수도 없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 신자 쑨위잉(孫玉英)은 이렇게 입을 떼며 비터 윈터에 3년간의 구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겨울에도 냉수로 목욕해야 했어요. 제가 떨고 있는 걸 본 두 감방 왕초는 제가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건 당연하다고 했지요.”
쑨 씨의 ‘범죄’는 그가 전능신교의 신자라는 것이다. 전능신교는 1995년에 사교 목록에 등재된,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단체이며, 사교 목록은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이 종교를 박해하는 데에 사용하는 주요 도구이다. 중국 형법 300조에는 사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에게 3년에서 7년 형이 구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여성은 구치소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한 방에 38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있어 화장실로 갈 때는 자거나 앉아 있는 동료 수감자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매일 배급받는 식사는 설익은 밥에다 채소는 거의 없는 식단이었죠. 열흘간이나 변이 나오지 않는 수감자들도 있었습니다.”
축축한 바닥에서 자고 찬물에 목욕한 것으로 인해 쑨 씨는 구금된 지 한 달이 되어 가자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치소의 의사는 그녀가 ‘건강’하니 약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녀는 고통으로 잠을 이루기 어려웠으며, 상태는 날마다 악화되어 갔다. 어느 이른 아침, 그녀는 보초를 선 지 15분 만에 쓰러졌다.
1년도 더 된 후에 그녀는 지방의 한 여성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는 쑨 씨의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중 하나가 3cm 정도 탈골되었으며, 신장 결석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녀는 매달 3알의 진통제를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쑨 씨에게는 신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 전능신교와 파룬궁 신자용으로 마련된 특수 감금 구역으로 끌려갈 때는 견디기 어려웠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 상상 가능한 온갖 방법이 다 사용된다.
교도관은 매일 정부가 작성한 전능신교 반대 세뇌 자료를 보라고 강요했고, 열흘마다 자료를 본 소감을 적으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또 지속적으로 자백서, 보증서 및 회개서를 작성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그런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했다. 그녀는 감방에 돌아갔을 때조차 교도관의 지시를 받은 두 왕초의 교대 감시와 세뇌를 당했다. 기도를 못하게 하도록 그들은 그녀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도 감시했다.
신앙 포기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왕초들은 그녀를 구타하고 벌로 수면을 취할 수 없게 했다.
“저는 강제로 작성해야 하는 것과 신앙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생각하기만 하면 너무 힘이 들어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다.” 쑨 씨가 당시를 떠올리며 한 말이다. 그녀는 두 번이나 파자마 바지로 목을 매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교도관에게 발각되었다.
쑨 씨는 석방된 뒤 디스크, 왼쪽 무릎 부위의 오금 낭종 및 신장 결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지냈다. 그녀는 수술까지 하였으며, 수술 뒤에는 회복할 때까지 침대 생활을 해야 했다. 중공은 이런 상황에서도 중병이 든 이 노인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괴롭히고 감시하며 지속적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쑨 씨는 중국에서 박해받는 수많은 전능신교 노(老)신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
북동부 랴오닝(遼寧省)성의 한 72세 노인이 2012년 겨울에 전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타와 발길질을 당해 갈빗대가 하나 부러졌다. 그녀는 15일간 구금되었으며, 구금 기간에 경찰로부터 냉수 목욕을 강요받았다. 2018년, 그녀는 폐암으로 인해 말을 거의 하지 못했음에도 취조실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다. 이 여성은 석방된 지 10일 만에 사망했다.
중국 남부 광시(廣西)성의 한 81세 전능신교 노(老)신자는 종교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015년에 8개월간 구금당했다. 그는 구금 중 네 번이나 실신했지만 교도관은 못 본 척했다. 그는 후에 ‘사교 단체를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동부 장쑤(江蘇)성의 관리들은 2년 동안이나 78세의 한 전능신교 노(老)신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무실로 호출했다. 더 이상의 괴롭힘을 피하려 이 남성은 매달 친척이나 친구 집을 옮겨 다니기 시작했다. 2017년, 그는 뇌경색과 심근 경색 및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지만 동일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동부 안후이(安徽)성의 한 75세 전능신교 노(老)신자는 10년 동안 두 번이나 신앙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구금 중에 그는 빈번히 학대, 구타 및 강제 중노동에 시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