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구 치(古奇) 기자
최고 당국의 명령에 의거 각 지방 정부는 신앙이 있는 노동자를 색출해 연금 삭감의 위협을 가하고 해당 소셜 미디어의 규제에 나서고 있다. 여기 내몽골의 사례들이 있다.
내몽골자치구 츠펑시(赤峰市)의 한 진(鎭)에서 근무하며 익명을 요구한 어느 정부 관리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는 진에서 ‘조폭 소탕과 사회악 근절’을 명목으로 종교를 뿌리 뽑으려는 비밀 작전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2018년 1월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 조폭과의 전쟁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비터 윈터가 이미 보도했던 바와 같이 조폭 소탕 작전은 중국 각처에서 신앙을 박해하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관리는 진의 진장(鎮長)이 2018년 11월과 12월,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여 작전에 발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진장은 시진핑이 기독교인들을 ‘조폭 소탕과 사회악 근절’ 작전의 대상에 올렸으며 삼자교회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 종파가 사교 조직으로 분류되었다고 말했다. 이 ‘범죄 퇴치’ 작전은 현지에서 모든 종교가 근절될 때까지, 또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작전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정보를 입수한 비터 윈터는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현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온갖 종교에 대한 탄압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은 촌(村) 내 기독교인들의 수를 파악하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12월 17일, 츠펑시 소재 어느 촌의 서기관이 비터 윈터에 폭로한 내용이다. “조사를 통해 종교인임이 드러난 주민들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 보조금과 복지 수당이 취소됩니다. 촌 당국은 또한 해당 주민들에게 마오이즘, 마르크스-레닌주의 등 사회주의 교육을 강제로 시키게 됩니다.”
비터 윈터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생계 수당과 노령 연금 박탈’ 위협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다.
츠펑시의 어느 가정 교회 신도는 관청 일곱 군데에서 관리들이 나와 자신이 다니는 가정 교회의 지도자와 면담했다고 비터 윈터에게 전했다. 관리들은 그 지도자에게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에 헌신할 것을 서약하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지도자에게 사무실과 급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도 했으나 지도자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결과 해당 가정 교회는 2018년 12월부로 더 이상 예배를 볼 수 없었고 집회는 신도들의 집에서 은밀히 산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는 조직 범죄 소탕과 사회악 일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며 촌 단위에서는 공공 질서 규제를 위한 반조직범죄 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어느 촌 관리의 보고이다. “밤 9시나 10시 이후에 전등을 끄지 않는 사람은 당국의 방문과 심문을 받게 될 것이며 외부인들이 발견되거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발각되면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체포될 것입니다. 특히 절이나 교회, 수도원 등을 짓는 사람, 다양한 종교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체포되어 3~7년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2차 문화혁명입니다.”
신앙인들을 찾아내 벌하라는 상부의 압박이 하도 강력해서 당국은 조사 인력의 주말 휴일을 취소했고 수사관들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회 질서 교란죄’의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게 상관들의 명령입니다.” 어느 관리가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어떻게 사람들을 체포합니까? 만약 정부가 이 사안을 이런 식으로 몰아부친다면 기독교인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미 휴식 시간도 없이 몇 주째 연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고 지난 몇 주 동안 심신이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당국은 종교 관련 자료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여 탄압 작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러한 뒷받침에는 직장들까지 동원되고 있다.
2018년 12월 9일, 어느 종교인의 직장 위챗(WeChat) 단톡방에 다음과 같은 경보가 떴다. “12월 10일부터 새로운 온라인 위챗 통신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전화 통화 기록이 보존됩니다.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모든 소셜미디어와 포럼(forum)이 감시 대상이며 정치적, 종교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경보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적색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국이 공산당원을 비롯해 노동자 및 일반 대중을 조사하고 규제하기 위해 고용주와 같은 다양한 계층 조직과 기관을 동원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관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여러 정보통에 따르면 2018년 6월, 짜라이터기(扎賚特旗) 소재 어느 촌에서 당국이 모든 가구에 규제 사항을 알리는 공고를 배포하고는 기독교를 믿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기(旗)는 현(县)에 해당하는 내몽골의 행정 단위이다.]
9월의 어느 날, 어룬춘자치기(鄂伦春自治旗)의 어느 단위는 현지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대해 토론하려고 회의를 열었다.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직원이나 직원의 친인적 그 누구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즉각 상급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회의가 끝난 뒤 단위 지도부는 다시 한 번 노조 위원장에게 이 사안을 조사해 처리할 것을 재촉했다.
종교 탄압을 수행하는 지방 정부의 또 다른 사례를 보자. 하이라얼시(海拉尔市)에 있는 어느 진(鎭)정부가 10월 두 건의 청문회를 열어 생계 수당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신앙인들은 생계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는 국가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내몽골에서 나오는 이런 보고들은 신앙인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당국이 현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종교를 박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정책 노력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