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왕 안양 (王安陽)기자
친지를 방문하기 위한 개인적인 여행조차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상세 여행 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교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비터 윈터는 랴오닝(遼寧)성 민족종교사무국이 발행한 ‘단둥(丹東)시 종교 단체 및 종교 집회소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2018년 5월자 문서 사본을 입수했다. 동 문서에는 종교 집회소 자금, 주요 행사 보고, 성직자 평가 수행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여행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시한다.
소위 말하는 ‘여행 허가 신청 및 보고 시스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종교 단체 또는 종교 집회소의 주요 책임자가 하루 이상 타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경우 해당자는 3일 전까지 해당 지역 종교사무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출장이든 개인 여행이든 구별은 없다. 허가 신청 시에는 여행의 목적, 시간, 목적지는 물론이고, 지도자 부재 시에 교회를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과 연락처도 명시해야 한다. 종교 지도자는 여행 중에 항시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즉시 여행 상세 보고서를 종교사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문서는 정부 승인을 받은 성직자들이 연간 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직자들의 규칙 및 규정 이행 여부, 교회 내부 사안 관리, 재무 관리 상황 등이 평가된다. 성직자들은 매년 최소 2번 그룹 학습에 참석해야 한다. 그룹 학습 모임에서는 당의 방침과 정책, 구체적인 종교 방침 등이 다루어진다.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에서도 유사한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선양시 삼자교회 지도자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선양시 공안국, 종교사무국, 국가안보국이 합동 회의를 주관했다고 한다.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모든 공식 교회의 집사들, 법적 대변인들, 지도자들에게 여행 전 종교사무국의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타 지역 여행과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특히 허가 없이는 절대 해외로 가면 안된다. 한 삼자교회의 목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설교를 위해 여타 다른 성(省)을 방문하거나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등의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종교사무 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었다.
다른 성들의 삼자교회 성직자들이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성직자들이 동일 관내의 향(鄉)이나 진(鎮)마을에 심방했다가 체포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은 과거에는 드물었다고 한다.
한편, 허가 없이 여행을 떠날 시 부과되는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성직자들은 종교사무국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성직자들이 해고 처리되거나 심지어 교회가 폐쇄되기도 한다.
2018년 6월, 안후이(安徽)성 쉬안청(宣城)시 징더(旌德)현의 한 삼자교회 목사는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 후베이(湖北)성에 다녀온 후 지역 종교사무국 공무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공무원들은 그녀에게 6개월간 지켜볼 것이라고 알렸다. 만약 그 기간 중 ‘말을 안 듣는 낌새’가 발각되면 즉시 교회를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그때부터 종교사무국과 지역 경찰서에서 나온 직원들이 매달 교회를 찾아가 점검을 수행하고 공식 등록부에 없는 참석자들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