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허난성의 한 삼자교회를 일 년 가까이 괴롭혔는데, 이는 목사가 종교의 ‘중국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성 (韓生) 기자
2019년 12월 6일, 여러 대의 굴삭기와 불도저가 9,300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서 있던 대형 교회를 철거하자 낙하하는 잔해의 굉음과 자욱한 먼지가 공중을 뒤덮었다. 허난(河南)성 위안양(原阳)현에 위치한 이 교회는 2007년에 지어진 정부 승인의 삼자교회였다.
그날, 교회로 연결된 모든 도로는 차단되었으며, 도시 관리 직원 및 특수 경찰과 폭동 진압 경찰을 비롯한 300명이 넘는 관리들이 그 지역을 지키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특별히 배치된 평복 차림의 경찰들은 인근 가게와 주택을 면밀히 감시하며 철거 장면을 녹화하지 못하게 했다. 오후 4시에 정부 관리들이 현장을 떠나자 교회는 담장의 일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신자들은 정부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교회에 사람들이 주목해 줄 것과 동료 신자들의 기도를 바라며 소셜 미디어에 호소 글을 게시했다. 그들이 올린 글에 따르면, 교회는 신자들이 헌금한 3천만 위안(약 50억 원)의 비용으로 건축되었으며 여러 증서(토지 사용증, 토지 계획증, 활동 허가증)를 다 갖추고 있었다. 게시 글에는 위안양현 정부가 교회 땅을 개발자에게 팔아 넘겼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영상: 한 신자가 올린 박해받는 교회에 대한 영상 게시물
2018년에 시행된 신종교사무조례 50조에는, 종교 장소의 합법적인 토지 사용과 소유권 또는 건물, 구조물 및 시설의 사용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합법적인 자산이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약탈당하거나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왜 모든 법적인 허가를 득한 이 정부 승인 교회가 법적인 보호는커녕 오히려 철거되었는가?
신자들은 비터 윈터에 예배소 책임자였던 리 목사가 십자가 철거와 교회의 국기 게양을 거부한 2019년 초에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기 게양은 종교의 ‘중국화’ 캠페인의 일환으로써 공인된 예배소가 갖추어야 할 소위 ‘4대 요건’ 중 하나이다.
한 신자는 “2019년 2월 21일, 경찰이 리 목사님을 ‘공공 기능 방해 및 정부에 불복한’ 혐의로 구금했습니다.”라고 말했다.
7월, 현지 정부는 신자들의 모임을 금하면서 교회를 폐쇄했으며, 11월 15일에는 전체 관리권을 탈취했다. 11월 21일, 민족종교사무국은 ‘장기간의 혼란스러운 재정 관리는 특별히 심각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교회의 등록증을 취소한다는 행정 결정을 내렸다.
신자들이 사무국에 등록증 취소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간청하자 그들은 “이건 공식 명령이니 받아들이시오”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리 목사가 정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증이 취소된 지 2주가 되었을 때, 현(縣) 정부는 교회의 모든 기물을 탈취하고 철거를 명했다.
철거에 화가 난 한 믿지 않는 주민은 “교회는 신자들의 돈으로 건축되었고 합법적인데 왜 정부가 철거를 하죠? 정부가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한 신자는 비터 윈터에 “정부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철거하는 겁니다. 저들이 예배소는 철거할 수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 버리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