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기자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岛)시 출신 가정교회 교인 5명이 유기징역 1년 4개월을 구형받았으며 석방 이후에도 지속적인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5월 22일, 경찰이 산둥성 칭다오 지모(即墨)시 이펑댠(移風店) 마을의 가정교회를 습격해 불법 집회 혐의로 웨이 젠(魏建, 가명) 및 네 명의 다른 기독교인을 체포했다. 경찰은 성경 및 종교 서적을 압수하고 신도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관은 웨이 씨에게 다른 기독교인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심문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자 웨이 씨 및 다른 이들을 구금소로 연행했고 이들 억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관들은 웨이 젠을 고문대에 앉히고 교회에 대해 심문했다. 이들은 그의 아내와 아들을 체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교(이단) 조직을 믿었다고 인정하는 회개문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건강 악화로 네 달 후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체포 후 9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지모 인민 법원은 지모 푸둥 구금소에 있는 기독교인 네 명을 대상으로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손과 발이 체인으로 묶인 채 질문을 받았다. 2017년 6월, 법원은 이들 네명에게 “사교 활동 참여로 인한 법률집행 방해”라는 죄목으로 유기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웨이 씨는 2017년 8월 풀려났다. 그가 떠날 때쯤 경찰관은 “이곳을 나간 뒤 신자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당신을 찾아오는 신도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고 위협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웨이 씨를 비롯한 다른 세 명의 기독교인은 박해가 두려운 나머지 그 어떤 신자와도 소통하지 않고 교회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