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펑 강(馮剛) 기자
신자 일곱 명이 산시(山西)성에서 체포돼 심문 도중 극심한 고문에 시달렸다.
2015년 3월, 산시성 싱(興)현의 한 가정교회 소속 기독교인 일곱 명은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어얼둬쓰(鄂爾多斯)시로 이동했다. 현지 신자가 종교 집회를 열면서 이들을 어얼둬쓰로 초대한 것이다. 이 일곱 명은 교회 관리직 네 명과 세 명의 신자로 구성돼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직접 운전을 했다.
경찰은 신자들이 귀가하던 중에 멈춰 세우고 조사 끝에 성경을 발견했다. 이는 신자를 비롯해 현지 호스트까지 구금하기에 충분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들은 모두 공안국으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조사 도중, 적어도 두 명의 신자가 잔인하게 고문당했다. 전기봉으로 구타당한 한 신자는 손톱이 말려 올라갔다. 또 다른 60대의 신자는 조사가 끝날 즈음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현지 호스트는 2주 뒤에 석방됐으나 나머지는 올해 7월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 7명을 “사교” 참여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사교는 이단 교리를 의미하며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처벌 가능하다. 유기징역 3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이 구형될 수 있다.
교회 직원 4명은 4년 형, 두 명은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운전수였던 한 신자는 가족이 인맥을 동원하고 12만 위안, 즉 거의 18,0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1년 형을 구형받게 됐다.
신자들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교회 직원들은 아직 네이멍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