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한 가정교회는 아이들이 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그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
구 시 (古西) 기자
작년 2월에 신(新)종교사무조례가 도입된 이래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릴 것 없이 그 어떤 종교와 연관이 있는 학교라면 모두 박해를 받아왔다. 이들 학교는 종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거나 혹은 국가에 의한 무조건적인 통제를 수용해야 한다. 전통적인 크리스천 주일 학교들도 폐쇄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은 검열되고, 아이들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시에 위치한 반석 교회는 2008년 8월에 ‘바닐라산 학교(香草山)’를 설립했다. 평균 80명의 학생들이 바닐라산 학교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녔다.
해당 교회 목사는 “저는 본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중국 내 학교들에서 아이들은 오로지 무신론 교육만 받을 수 있어요”라며 학교를 설립한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 관리자가 비터 윈터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당국은 학교 창립 이후 해당 학교를 탄압해왔다고 한다. 2012년 4월에는 학교 정문에 폐쇄 공지가 붙었다. 당국은 학교에 폐쇄를 명했고 학교 관리자는 연행되어 취조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중공) 사상에 반하는 행위라며, 학생 모집, 일체의 재무 관련 작업, 선교사 활동 등 학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교회 목사는 그러한 혐의들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한다. 목사는 “우리가 외부에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 주기를 희망하는 교회 신자들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부탁을 한 거예요”라면서 “모든 학부모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부모의 영향으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라고 설명했다.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학교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지하 학교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가정교회들이 불법 종교 단체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설립한 학교들은 허가 받을 길이 없다고 목사가 설명했다. 신(新)종교사무조례 제11조는 ‘종교 학교들은 국가 종교 단체들에 의해 설립되거나 성(省), 자치구, 직할시 소속의 종교 단체들에 의해 설립된다. 여타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종교 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이사했어요. 지난 여름에는 학교 첫날 당국에 발각되어 학교가 폐쇄되었어요. 거의 10만 위안(약 1천7백만 원)을 들여 개보수 작업을 막 마친 학교를 결국 포기해야만 했어요”라고 바닐라산 학교 관리자가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안전을 위해 수업 중에는 항상 문을 잠가 두고 있으며 인력을 배정해 문밖에서 망을 보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 마지막으로 학생 한 명이 남아 있다면 그건 저의 아이일 겁니다”라고 한 학부모가 말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든 박해에 직면할 정신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아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라고 목사가 덧붙였다.
중국 곳곳에는 바닐라산 학교처럼 박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한다. 2018년 3월에는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루이(鹿邑)현에 소재한 이신칭의(오직 믿음) 가정교회가 설립한 학교 역시 폐쇄 명령을 받았다. 컴퓨터, 성경책, 찬송집, 천여 부가 넘는 종교 및 교육 자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몰수되었다. 은밀히 학교를 재개하지 말라며 협박을 일삼는 공무원들 때문에 학교 관리자는 계속해서 고초를 겪고 있다. 공무원들은 “아이들이 18세 성년이 된 후에는 당을 믿고 당원이 되어야” 하므로 아이들은 국영 학교에만 다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