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받던 카자흐족 두 사람이 마침내 중국 감옥을 탈출해 카자흐스탄에 입국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호사, 리야자트 아크하토바(Lyazzat Akhatova)는 두 사람이 송환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비터 윈터는 중국 내 카자흐족 무슬림에 대해 수없이 보도해 왔다. 수천 명의 카자흐족이 저 끔찍한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일부는 탈출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으며 카자흐스탄의 여론도 대체로 이들에 대해 호의적이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극심한 압박을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세이라굴 수잇베이(Sayragul Sauytbay)로 젊은 엄마인 이 카자흐족 여인의 중국 송환은 아이만 우마로바(Ayman Umarova) 변호사의 노력으로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수잇베이는 카자흐스탄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결국 스웨덴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런데 2019년 10월 1일, 세이라굴 수잇베이의 사연만큼이나 기구한 드라마가 다시 펼쳐졌다. 카스테르 무사크한(Kaster Musakhan), 무라게르 알리물리(Murager Alimuly)라는 이름의 두 카자흐족인이 가까스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탈출해 카자흐스탄 쉬리크티(Shilikti) 마을 근처의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카자흐스탄 남동부 도시인 알마티(Almaty)까지 가서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신청했다. 수잇베이 때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 불법 월경 죄로 고발당했으며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본국 송환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중국이 송환 압박을 이미 카자흐스탄에 가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재 이 두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들이 영상을 통해 재교육 수용소가 ‘학교’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감옥임을 폭로하면서 그곳에서 실제로 당한 고문 경험까지 자세히 서술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은 수잇베이와 비슷하다.
영상에서 25세의 알리물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카자흐족 무슬림이 재교육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저 카자흐족의 전통 모자인 투베테이카(tubeteika)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알리물리의 말이다. “그들이 저를 마지막으로 체포했던 때는 9월이었습니다. 제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철제 의자에 앉히더니 24시간 동안이나 연이어 고문을 가했죠.” 30세인 무사크한은 4년 8개월을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면서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것들은 이루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역시 카자흐족인 리야자트 아크하토바이다. 비터 윈터는 이 두 난민의 상황에 대해 그녀와 인터뷰를 했다.
아크하토바 변호사님, 현재 무사크한과 알리물리가 처한 법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살펴야 할 핵심 법 조항은 1951년 제네바 협약, 즉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본 협약 제33조(농 르풀망 원칙)를 보면 ‘체약국은 난민(“송환자”)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돌려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고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인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게르 알리물리이며 박해를 견디다 못해 중국에서 탈출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두 분에게는 현재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392조 1항에 따라 불법 월경에 대한 형사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 법 체계하에서 불법 월경에 대한 처벌은 1천 MCI의 벌금에 본국 송환이거나 최장 1년의 자유 박탈 및 제한에 본국 송환입니다.
두 분의 중국 송환이 불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주에 두 분이 중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저에 대한 윤리적 압박)이 돌았습니다. 수크바트(Sukhbat)의 한 언론인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경 수비 국가 안보 위원회 딜마노프(Dilmanov) 부위원장과 한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딜마노프 부위원장이 중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형사 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중국 시민인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게르 알리물리는 본국, 즉 중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협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6년 12월 14일에 조인되었고 카자흐스탄이 정식으로 비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 32조에는 ‘양국 국경 대표와 관련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위반자를 조사하여 그 신분과 정황 및 불법 월경의 이유를 확정하고 위반자를 구금한 순간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당사자를 해당 국가의 국경 대표나 관련 당국에 인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 월경자는 7일 이내에 해당 국가로 인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들이 월경했을 때는 10월입니다. 이미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욱이, 두 분에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것에 대한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것이므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카자흐스탄의 소관 사항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형기를 마친 후에는 본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벌을 마칠 때까지는 누구도 두 분을 건드릴 수 없으며 강제로 중국에 송환하는 따위의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습니다. 세이라굴 수잇베이 때에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6개월의 자유 구속형을 받았는데 카자흐스탄이 그녀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뒤 형이 끝나기 전에 다른 나라에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스웨덴에 거주 중입니다.
무사크한과 알리물리가 처음에는 카자흐스탄에 구금되고 그 뒤에야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 점에 관해서는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1조 3항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이 형법보다 우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난민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그렇다면 카자흐스탄 법원은 제네바 협약이 카자흐스탄 법보다 우선하므로 제네바 협약의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입니다. 딜마노프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수용소는 없음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인정하는, 투르크계 무슬림에 대해 중국이 자행한 집단 학살을 카자흐스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 법원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33조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최고위 정치인들의 선언을 우선으로 고려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변호사님의 방책은 무엇입니까?
카스테르 무사크한과 무라게르 알리물리 건에 대한 조사는 2019년 12월 6일에야 끝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Ust-Kamenogorsk)에서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Nur-Sultan)으로 날아갔습니다. 소송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서와 함께 중국 재교육 수용소에 실제로 있었던 세 사람에 대한 소환 청원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론사 대표들에게 법원 청문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UN은 물론이고 각국 대사관에 보낼, 중국의 카자흐족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도 준비했습니다.
조사 중 변호사의 임무는 의뢰인의 심문 과정에 참석하여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함께하면서 조사관이나 심문관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조사관이나 심문관의 위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법원에서 이 두 젊은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 분에 대한 소송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반박 증거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 심리가 이뤄지기 전입니다. 12월 9일에야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아직은 너무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