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난(河南)성의 공식 교회 지도자들을 해임시켰다.
신 종교사무조례가 시행된 이후 문화대혁명 시기와 같은 종교 탄압 정책들이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비터 윈터는 최근 허난성 종교사무국에서 발행한 내부 기밀문건을 입수하였으며, 이 문서에서는 허난성에서 2018년 2월에서 5월 사이 이맘 1명, 불교 주지승 1명, 정부에서 통제하는 개신교 삼자교회 목사 14명이 해임된 원인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인 지챵(殷志強)과 왕 시센(王士森)은 모두 신샹(新鄕)시 펑추(封丘)현의 삼자교회 책임자들로 당국의 미성년자 교회 출입 금지 규정과 미승인 출판물 배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임되었다.
푸양(濮陽)시 타이첸(台前)현 먀오 징쥬(苗井久)와 싼먼샤(三門峽) 링바오(靈寶)시의 자오 민샤(趙敏霞), 황 바오안(黃保安)도 교회에서 발견된 미성년자 교육자료와 다른 혐의들을 이유로 심문받았다. 세 사람 모두 현지 중국 기독교 량후이(兩會, 3자애국운동위원회와 중국 기독교협회)의 책임자이다.
문건에 기술된 다른 해임 이유로는 당국의 특별 종교 캠페인에 비협조적이라는 것, 십자가 철거 등 교회 개정 임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것, 교회 악단의 야유회를 조직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2년 10월, 안후이(安徽)성 차오양(朝陽) 삼자교회의 푸 완밍(蒲萬明) 목사는 아내와 다른 목회 직원들과 함께 이와 유사한 이유로 해고되었으며, 이 사건은 당시 국제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부 관리 교회들은 시진핑 주석 취임 후 당국에서 종교 소탕 작전을 펼치기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정권 하에서는 공식 인가를 받은 교회들조차 지난 수년간 지하교회가 받아온 것과 동일한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