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교연구센터(이하 CESNUR)의 학술 저널에서 발표한 2백 개의 중국 법원 판결 사례 연구에 따르면, 금지된 종교 단체에 속한 사람은 그저 보통의 종교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옥될 수 있다.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중국을 탈출해 민주주의 국가로 피신한 종교 난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사교(‘이단 교리’를 의미하며 영어로는 ‘컬트’라고 번역한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아주 빠르게 성장하거나 당에 적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개별 종교 단체를 다 사교로 등재한다.)로 박해받는 종교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국 형법 30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쟁이 분분하다. 외국의 법원이나 난민 위원회에 중국인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기각해야 함을 피력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들은 해외 국가 당국에 형법 300조는 ‘범죄를 행한’ 사교 단체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필자는 CESNUR 학술 저널 2019년 9-10월호에 신종교 단체와 관련법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네바다 리노 대학의 제임스 T. 리처드슨(James T. Richardson) 교수와 전(前) 리투아니아 외교관이자 현(現) 국제 난민 종교 자유 관측소(ORLIR) 소장인 로시타 소리테(Rosita Šorytė)가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실었다. 이는 형법 300조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이하 전능신교) 신자들에 대한 중국 법원 판결 2백 건의 공식 해설 문서들을 검토한 보고서였다. 전능신교는 단일 단체로는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받는 종교 단체이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거나 친구나 친지에게 개종을 권하고 종교 관련 책자를 대중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종교 활동이 형법 300조로는 징역형과 같은 중형을 받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법 300조에 관한 이야기
일단 1997년에 도입된 형법 300조는 2015년에 개정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매우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몇 건의 법원 판결이 1997년판을 인용하고 개정판은 다루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형법 개정 9호는 형법 300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회도문(會道門)이나 사교 단체를 조직,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 법규의 실시를 방해하는 자는 벌금에 더하여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특별히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형이나 재산 몰수형에 더하여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종신형에 처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벌금형만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에 더하여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형사 구금, 감시 혹은 정치적 권한을 박탈한다.
회도문이나 사교 단체를 조직,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임으로 그 당사자가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는 선행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규정 1에 언급된 범죄(회도문과 사교 단체를 조직, 이용하거나 미신을 이용하는 것)를 저지르는 동시에 부녀자 간음이나 재물 편취를 한 경우, 복수 범죄에 대한 합산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1997년판에 비해 2015년판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사교의 조직 및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로, 현재는 종신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교의 ‘이용’에 관해서는 ‘경미한 사안’조차 지금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여 형법의 관할 범위가 넓어졌다. ‘경미한 사안’에는 미약한 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하나 ‘경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이 거의 없다.
보고서에서 우리는 형법 300조의 첫 번째 규정, 즉 ‘사교를 조직 및 이용’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만을 다뤘다. 두 번째 규정에 언급된 사교와 관련된 살인, 절도, 강간의 사례는 우리가 검토한 그 어떤 판결에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연구했던 해외 망명 신청자 사례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사교를 조직, 이용하여 국가 법률, 행정 법규의 실시를 방해하면(혹은 피해를 입히면)”이라는 문구는 중국 법원 선고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법규의 실시를 방해한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반(反)정부 획책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중국 공산당의 해석에서도 ‘법규의 실시를 방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중국법에는 어떤 의미로든 사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2017년 1월 4일,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은 형법 300조에 대한 공식 해설집을 발간했다. 망명자들에 대한 판결에 여전히 이전의 해설집들이 인용되고 있기에 2017년 해설의 16조에서 이전 해설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교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관한 오래된 문제를 다룬 1조는 다음과 같다.
종교나 기공 등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설립하여 그 우두머리들을 신격화하거나 과장하며, 미신적 사설(邪说) 등을 꾸며내고 전파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며, 회원들을 육성 및 통제하고,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단체를 중국 형법 300조에 따라 ‘사교’라 규정한다.
에드워드 아이언(Edward Irons)은 이전 문서에도 존재했던 이 문구가 사교의 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사실상, 당국이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든 사교라 규정하기로 결정하면 사교가 된다.
2조는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경미’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 예들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1) 사교를 설립하거나, 어떤 사교가 철폐된 후 해당 사교를 되살리거나 별도의 사교를 설립하는 행위
(2) 군중이 집결하여 국가기관, 사업체, 공공기관, 혹은 공공장소나 종교 활동 장소에 대해 포위, 공격, 강제 점거, 혹은 소란을 일으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3) 불법 집회 개최, 항의, 시위를 벌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폭력, 강제를 비롯한 여러 수단을 통해 타인을 사교에 가입하게 하거나 사교에서 탈퇴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행위
(5) 신자나 비신자를 조직, 선동, 기만하여 법적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6) ‘가짜 핫스팟’, ‘해적 라디오’를 비롯한 여러 무선 플랫폼(기지국)이나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사교를 홍보하는 행위
(7) 사교 활동으로 과거에 형사 기소되었거나 지난 2년 사이에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8) 50명 이상의 사교 신자를 모집하는 행위
(9) 1백만 위안(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모으거나 그만큼의 경제적 해를 끼치는 행위
(10) 5백 장 이상의 지폐에 문구 등을 새겨 사교를 홍보하는 행위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교 선전물을 생산 및 배포하는 행위:
1. 1천 부(페이지) 이상의 전단지, 스프레이 페인팅, 그림, 구호, 소식지
2. 250권 이상의 책이나 잡지
3. 250개 이상의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 혹은 다른 A/V 자료
4. 250개 이상의 로고나 엠블럼
5. 1백 개 이상의 디스크, USB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 휴대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기타 모바일 저장 장치
6. 50개 이상의 현수막이나 띠(12) 다음의 어느 한 상황에서 통신 정보망을 이용하는 행위
1. 2백 개 이상의 디지털 이미지나 글의 생산 또는 전송; 50권 이상의 디지털북, 정기간행물, 혹은 A/V 자료; 5백만 자 이상의 디지털 아카이브, 혹은 250분 이상의 A/V 자료
2. 1천 회 이상의 정보 전송이나 전화 통화
3. 누적 1천 명 이상 사람과의 온라인 채팅, 혹은 1천 명 이상의 누적 회원이나 팔로워가 있는 웨이신이나 마이크로블로그와 같은 통신 그룹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을 이용한 사교 홍보
4. 사교 관련 정보가 실제로 5천 회 이상의 클릭이나 뷰를 달성한 경우(13) 기타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예배 모임을 비롯하여 ‘불법 사교 집회’를 갖거나 집에 1천 장의 전단지, 250개의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를 보관하는 행위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백 건의 법원 판결을 조사했다.
판례법: 2백 건의 판결 연구
중국 당국은 중화 인민 공화국 법원 판결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은 극히 일부의 판결, 그것마저 오래된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고 인민 법원에서 관리하는 중국 판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5천만 페이지 분량의 판결이 업로드된 것은 인상적인 성과이다.
중국 변호사나 판사가 아닌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는 쉽지 않다. 보고서에서 우리는 검색 대상을 (a) 전능신교(CAG) 신자로서 (b) 형법 300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으며, 그 기간은 (c) 2018년 전체와 2019년의 전반부 7개월(1월-7월)로 했기 때문에 분명 2017년의 공식 해설이 발행된 이후였으며, 모두 (d)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한정했다. 조사를 더 진행하면 추가 사례들이 확실히 더 드러나겠지만, 우리는 2018년 1월과 2019년 7월 사이에 형법 30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전능신교 신자 2백 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냈다. 물론 이것이 해당 기간에 2백 명의 전능신교 신자만 중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판결이 데이터베이스화된 것은 아닌 까닭이다. URL도 자주 바뀌어 우리는 CESNUR 웹사이트에 관련 페이지 화면 캡처를 올려 두었다.
이번 사례 보고서는 경찰과 법원이 지도자들을 색출해 처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평신자들 역시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모두 다양한 이유로 형을 선고받았다. 첫째, 그들은 타인을 개종시키려고 했다. 몇몇 사례를 보면 친지를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만으로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경우 전능신교에 적대적인 친지들이 보통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 가령 리옌밍(李雁鳴)은 친지를 개종시키려 한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기간에는 상시 감시받음)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집에 전단지, 책자, 비디오, CD 등을 보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산정하는 데에 2017년 공식 해설집의 상세 조문(條文)을 이용하기도 했다. 류자오푸(劉照普)는 집에 334권의 전능신교 책자, 전능신교 자료가 담긴 랩톱 1대, 6개의 TF 카드, CD 72장을 보관했다. 그는 타인을 개종시키려 한 혐의도 추가되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능신교는 종교적 영상을 찍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영상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제작되지만 중국 내에서 제작되는 것도 일부 있다. 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람들이 영상 제작에 참여한 수준은 다양했다. 대본 작가들이 가장 위험한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며, 류쥔화(劉俊華), 우바오전(吳保振), 야오수즈(姚樹智)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배우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이보다 낮았다. 일부 배우는 영상 제작에도 관여했지만 두샤오친(杜小芹)의 경우는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자하이청(賈海成, 남)과 왕중야오(王宗耀, 남)와 같은 카메라맨들은 모두 자백했고 신앙 포기도 약속했지만 징역 3년에 몇 년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능신교 영화의 메이크업 담당자들도 가볍게 처리하지 않아서 궈얼옌(郭二艷, 여)과 왕쥐안(王娟, 여)은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전능신교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고 스터디 모임을 한다. 그런데 사교로 지정된 단체는 중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상당수 판결이 집에서 모임을 주최한 전능신교 신자들을 처벌했다. 보통 이들은 집에서 책과 소책자를 나눠 준 혐의도 추가되었다. 왕진뤼(王金瑞)는 그녀의 집에서 4차례 모임을 했고, 전능신교 관련 책 5권과 소책자 184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임은 크지 않아도 된다. 한수어(韓素娥)는 2명의 전능신교 신자를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과 함께 그녀의 집에서 소규모로 예배를 했다가 4년 형에 처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 전능신교의 이름으로 행한 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3년 형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우유진(吳友金, 여)처럼 7년 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아마 그녀의 전도 활동에 많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규모이더라도 전능신교 신앙을 인맥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 낯선 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로 간주되는 때도 있다. 천라이잉(陳來英, 여)은 직장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보고서에는 다른 사례들도 많이 나오는데, 법원 선고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자유에 관한 각종 국제 협약으로라면 전형적으로 보호받을 가장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수행한 전능신교 신자들에게 형법 300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책과 전단지를 인쇄하고, 신앙을 친지, 이웃, 직장 동료와 나누고, 인터넷을 통해 동료 신자들에게 신앙 관련 파일을 보내고, 예배에 참여하며, 그들의 종교를 전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이런 행위만으로 투옥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형법 300조가 사교 신자들의 신앙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중국 대사관들의 주장은 종교 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형태들까지 그 ‘범죄’에 해당할 때만 사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