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쟝 타오(江濤) 기자
허난(河南)성 상추(商丘)시 신자 71명의 체포에 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확보됐다.
8월 초, 비터 윈터는 허난성 가정교회 소속 기독교인 71명의 체포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우리는 이들 중 한 명이 고문당했으며 10명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2017년 5월 17일 아침, 허난성 상추시 가정교회 교인 70여 명이 집회하던 도중 경찰 30여 명이 신자들을 에워쌌고 곧이어 지역 경찰서로 연행했다.
조사 도중, 한 경찰관이 60대의 신자 정 웨이화(曾偉華)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사교, 또는 이단 교리를 믿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집회가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성명서를 거부하여 경찰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그에게 복음을 설파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자 했다. 정 씨가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여러 경찰은 그를 둘러싼 채 주먹과 발로 가격했다. 한 경찰관은 그의 허벅지 안쪽을 두 발로 짓밟았다. 정 씨는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다리의 통증은 20일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일주일 동안 경찰은 정 웨이화를 매일 아침 8시부터 정오까지 조사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신앙 관련 정보를 캐내고자 했다. 이들은 정 씨가 답변을 거부할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 씨의 가족은 그의 구금 및 고문 재발을 막기 위해 억지로 공안 및 사법부에 4만 위안 가까이 넘겨줬다. 결국, 법원은 정 씨에게 “사교에 대한 신앙 및 공공질서 파괴” 혐의로 집행 유예와 함께 유기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체포된 다른 신자의 가족 역시 당국에 18,000위안부터 11만 위안 사이로, 총 44만 위안 가까이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15일에서 90일 정도의 구금 기간을 거치고 기독교인 9명이 마침내 석방됐으나 이들은 여전히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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