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21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 하성영(何成榮)은 교회 인솔자 직책을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비밀리에 체포되었고 구류 기간에 불행히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나이가 44세 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성영(何成榮)은 2004년 연말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윌리 포트레
국경 없는 인권단체 대표
하성영(何成榮) (가명:소염(小冉 ))은 신강(新疆) 아극소시(阿克蘇市)실험(實驗 )임업농장(林場 )성원(盛苑 )에서 거주했습니다.
하성영(何成榮)은 전화 감시, 제어로 인해 체포되었고 구금 기간에 고문으로 사망되었다
2012년 12월 21일 오후 1시 경, 하성영(何成榮)은 중국 공안에 휴대폰이 위치 추적당하여 교회로 가는 도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몸에 지니고 있던 현찰 700위안(약90유로), 복음 전도 자료 및 개인 소지품은 전부 중국 공안에 몰수 당하였고 바로 아극소시 공안국 국보대대(國保大隊 )에 압송되었습니다.
하성영(何成榮)이 잡혀 가자 그의 남편은 그녀를 보석으로 꺼내려고 공안국을 찾아갔으며, 공안에게 3만 여 위안(약 3,900유로)의 보석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공안은 4~5일 후에 하성영을 풀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2013년1월 9일 점심 12시경 아극소시(阿克蘇市) 공안국 국보 대대의 공안 3명이 갑자기 하성영(何成榮)의 집에 찾아와서는 그녀가 1월 8일 저녁에 심근경색이 발작하여 아극소시(阿克蘇市)농일시(農一師 ) 인민 병원으로 급송하여 구급치료를 했지만 살리지 못해 사망하였다는 비보를 전해주었습니다. 하성영(何成榮)의 가족들은 비통한 마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공안에게 왜 구급 처치할 때에 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공안은 “그럴 경황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변명하였습니다.
공안이 다녀간 이틀후에야 하성영(何成榮)의 가족은 하씨의 시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앞의 참상에 가족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하씨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양쪽 귀 뒤쪽에는 2센치 넓이의 검붉은 흔적이 있었으며, 목 양측에도 손가락 크기의 수직으로된 상처가 있었고, 등 전체와 팔에도 온통 상처 뿐이여서 손바닥만큼의 정상적인 피부색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하반신은 모두 부어있었으며 두 다리는 빵 처럼 부어 보통 사람의 다리 굵기에 비해 배로 굵어졌습니다. 하성영의 가족들이 비통하고 분하여 공안에게 이 상처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지만 공안은 우물쭈물하며 시반에 눌려서 그렇게 됐다면서 대충 둘러 댔습니다.
증인 진술 하성영(何成榮)은 잔혹한 고문과 시달림을 받아 사망된 것이다
구치소에서 하성영 옆 방에 있었던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여성 크리스천이 하성영의 가족에게 해준 말에 따르면, 그녀는 중국 공안이 하성영을 쓸어질 정도로 구타한 후 다시 찬물을 끼얹어 정신 차리게 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성영이 사망한 그날 밤, 그녀는 하씨가 밤새 신음 소리를 내면서 엄청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았고, 마치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동틀 무렵이 되자, 하성영의 감실에서 누군가 “안 되겠어요, 사람이 죽어가요.”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성영과 한 감실에 있었던 여 죄수(왕씨, 45세, 전 은행직원)도 하성영의 가족에게, 국가 안보국의 공안은 하성영에게서 교회의 상황과 기타 크리스천의 정보를 캐내기 위해 취조할 때, 주먹질, 발길질, 뺨 치기를 멈춘적이 없고 밤새도록 자지 못하게 했으며 고춧가루물을 들이부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매번 취조가 끝나면 하성영을 들것에 들어서 감실에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취조 중에, 하성영은 고춧 가루물 고문을 당하고 나서 위장이 자극을 받아 밥을 먹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구류소의 여자 교도관 월아니사(月兒泥沙, 위그르족)는 하씨가 일부러 단식하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하씨에게 족쇄를 채워 화장실을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실에 있는 남자 죄수를 시켜 하성영을 감방 침대 네 모서리에 묶어놓고 입에 호스를 꽂고 뜨거운 음식을 강제로 쏟아 붓었습니다.
1월7일 저녁 8시 경, 하성영은 대소변을 가누지 못하고 고열이 지속된 채 혼수 상태에 빠졌고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같이 있던 수감 인원들이 교도관에게 수차 보고를 했지만 그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씨가 꾀병을 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월 8일 새벽에 하성영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응급처치 무효로 사망하였습니다.
의혹스러운 부검
1월 10일, 하성영의 가족은 공안의 통보를 받고 한걸음에 병원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하씨 가족은 현장에서 바로 하성영의 시신을 카메라에 담았고 촬영 해두었습니다. 공안측은 하씨의 가족이 그들의 죄행과 관련된 증거를 장악할까 두려워, 현장에 있는 가족들을 상대로 사진을 찍으면서 하성영의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공안은 하성영의 가족들에게 “아주 만족스러운 답을 주겠다” 라고 대충 둘러댄 뒤에 강제로 가족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고 하성영의 셋째 형부 한 사람만 남아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 밤 6시 경에, 신강(新疆 ) 공안측은 법의를 영안실에 파견하였고, 법의는 하성영 가족 어느 누구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 원인 검사”의 명목으로 하성영의 머리를 열어 대뇌를 꺼내고, 배를 갈라 심장, 폐, 위, 간, 장의 일부를 해부해 갔습니다.
하씨의 셋째 형부의 말에 따르면, 해부 현장은 극도로 잔혹하고 공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커쑤시 공안국 부국장 조유붕(趙有鵬, 남 54세), 공안국의 비서, 남성 파출소의 부소장, 국보국 부국장 등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뒤로 공안은 더이상 하성영의 가족들이 시체를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안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다
하성영(何成榮)이 사망한 뒤에, 아커쑤시 공안국 부국장 조유붕이 이 사건의 뒷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커쑤시 법원, 시 검찰원, 시 국가 안보국의 사람 및 법의와 함께 하씨의 사망 사건을 해결하러 하씨의 가족을 찾아 왔습니다.
조유붕은 하성영의 가족에게 “하성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바로 반당, 반 사회적인 행위이며, 또 하성영의 신앙은 정치에 연루되어 있기에 정치범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성영은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기에 공안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성영의 가족들은 하성영은 평소에 단지 위병으로 아픈 적이 있지만 심장병이나 심근경색 질병으로 아픈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하성영의 가족들은 아커쑤시 공안국에서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안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하성영의 죽음이 공안측과 전혀 무관하다는 태도였고 이번 살인 사건을 흐지부지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공안은 하성영의 남편을 파출소까지 압송하였고 조유봉은 그에게 “정치범 하나가 죽은 것이 뭔 대수라고, 너희들 똑똑히 보라구, 여기는 신강이야! ”라고 윽발질렀습니다. 그리고 하성영의 남편에게 “하성영 폐경색증 사망”이라는 화학실험 결과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하성영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013년 2월 5일 아커쑤시 공안측은 서대교(四大橋) 화장터에서 하성영의 시신을 강제 화장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증거는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국가 구류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37 조항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받지 않는다. 국민에 대해 인민 검찰원의 허가나 결정 또는 인민 법원의 결정 그리고 공안 기관의 집행이 없이 체포 할 수 없다. 불법 구금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 자유를 불법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몸을 불법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 조항의 규정 “중화인민 공화국 국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국민에 대해 모욕, 훼방하거나 날조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47조항 “사법 종사 인원이 범죄 혐의자, 피고인에 대해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받아 내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억지로 받아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혹은 단기 징역을 시행한다.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장애를 남기거나 사망하게 한다면 본법 제 234 조항, 제 232조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죄를 정하고 엄하게 처벌한다.”
제248 조항 “감옥, 구치소, 유치장 등 감독 관리 기관의 감독 관리 인원이 피 관리 감독 자에게 구타 또는 체벌, 학대를 진행할 경우, 상황이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 징역이나 단지 징역에 처한다; 상황이 특별히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해치거나 장애가 남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본 법 제234조항, 제232조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죄하고 엄하게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50조항 “심판인원, 검찰인원, 정찰인원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근거하여 범죄 혐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그리고 범죄 경위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이나 핍박 또는 위협, 유혹, 기만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누구에게도 강박적으로 자신이 유죄라고 실증하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사건과 관련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이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증거를 제공할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협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안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에는 모두 혹형 고문을 금지하며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에 있어 상세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경찰법≫ 제 22조 제4항에는 “국민 경찰은 범인을 심문시 고문으로 추궁하거나 체벌, 학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제 국경 없는 인권단체의 관점
국제 국경 없는 인권단체는 중국 관련 기관에 하기 사항에 대해 독촉하고 있다.
– 하성영이 구류기간 사망된 원인 및 기타 형식의 구류 기간의 사망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 수감 측, 시체 부검을 책임진 법의, 피해자 가족 및 감옥에서 한방을 썼던 죄수의 진술을 들어주기 바란다.
– 하성영 가족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을 분석하기 바란다.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7조/또는 제 38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7조/또는 제248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43조, 또는 기타 법률을 위반한 모든 공직자를 기소한다.
– 어떠한 형식이든, 죄가 있으나 처벌하지 않은 행위를 거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