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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ER WINTER

중국의 \n 종교적 자유와 인권에 관한 \n 온라인 매거진

three friends of winter
홈 / 인터뷰

임의적 구금을 규탄: 중국 정부에 도전장을 던진 변호사

2018-07-14비터 윈터(Bitter Winter) |

런던의 변호사이자 유럽 신앙의 자유 연맹(European Federation for Freedom of Belief) 대표를 맡고 있는 알레산드로 변호사는 최근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중국 당국을 대상으로 항의서를 제출했다.

알레산드로 아미카렐리(Alessandro Amicarelli)

알레산드로 아미카렐리는 런던 소재 오바세키(Obaseki) 로펌에 소속된 법률가로 영국 및 웨일스 시니어 법원의 법무관이자 이탈리아의 법정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국제인권법, 이민 및 난민법이다.

그는 국제법상 종교적 자유 보호에 관한 논문으로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La Sapienza University)에서 국제 질서 및 인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종교 및 신앙의 자유 보호, 난민의 권리, 기타 인권 및 이민 문제에 관한 이슈에 전념해왔다.

또한 여러 인권 강의를 도맡아 쑤저우 대학(蘇州大學校)에서는 인권, 소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학계 및 법조계 행사와 컨퍼런스에서 연설자로 서고 있다.

더불어 그는 종교 파벌 및 특정 신앙과 무관한 독립 자치기구인 유럽 신앙 자유 연맹(FOB, European Federation for Freedom of Belief)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해당 연맹은 현재 전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과 단체의 완전하고 동등한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아미카렐리는 최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신도 두 명을 대신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중국의 임의적 구금 사태에 관한 항의서를 전달했다.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WGAD)은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 그룹(WGAD)은 결의안 1991/42호에 따라 전 인권위원회에서 발족한 유엔 협의체로, 추후 유엔에서 사용한 고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임의적 자유 박탈 사례에 대한 청취 및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탁 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WGAD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위촉한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각각 5개 대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WGAD는 인권이사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며 현장 감사, 심의 발행을 비롯해 임의적 구금과 관련한 개인들의 항의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WCAD에서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요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되나요?

우선 임의적 구금에 대한 조사 요청은 WGAD가 제공한 규칙과 지침에 따라 접수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WGAD에서는 신고자나 신고자 대리인을 돕기 위해 먼저 설문지 견본을 배포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지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히 신고자가 따로 로펌을 통해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된 내용 자체가 대부분 단순한 사실 제시에 국한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WGAD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까?

WGAD는 특정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순서를 따릅니다. 우선 신고를 검토한 후에, 당사국에 연락을 취해 해당 건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는 긴급 경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정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고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동시에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정 건에 대한 언급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정부의 태도 역시 WGAD에게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WGAD에서는 신고자 혹은 신고를 접수한 “정보원”과 정부측에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실 여부와 취득 증거, 정보원 및 정부의 답변에 기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WGAD 결정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WGAD가 개별적인 신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의견은 사법권력이나 준사법권력으로 기능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WGAD의 처분 상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당사국이 신고 사안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때 특정인의 석방을 요구하거나 국제법에 따른 보상의 형태로 효과적인 개선안을 제공하는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합니다.

절차는 단순히 WGAD의 의견 제출로 끝나지 않으며, WGAD의 업무 절차에는 후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원 및 정부에서는 WGAD가 권고한 바에 따라 당국의 조치에 대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구금자의 석방,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 보고, 위반 사항을 초래한 법률 조항의 변경이나 개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WGAD는 관련 국가들이 이러한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국이 법안을 개정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실무 그룹 방문 등의 형태로 조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보원이나 정부가 최신 정보 제공 의무에 따른다 할 지라도 언제든 새로운 우려가 제기될 경우 WGAD에서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WGAD에서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의견은 사실상 일종의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는 WGAD의 권고에 따른 당사국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GAD에서는 또한 해당 건에 대한 진척 사항이나 당사국의 조치 실패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WGAD나 로비 단체에서 설득하는 것이 당사국으로 하여금 WGAD의 결정을 시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교인들과 관련해 최근 WGAD에 두 건의 신고를 접수하셨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는 중국에서 1990년대에 자생한 신흥 기독교입니다. 현재 단순히 신앙심을 이유로 수백여 명의 교인들이 중국에서 구금된 상태죠. 1년 전, 저는 일부 신자들과 접촉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현재 제가 이끌고 있는 유럽 신앙의 자유 연맹에 도움을 요청해 중국에서 탈출하여 유럽에서 난민 신분을 부여받고자 했습니다. 최근, 저는 국제 인권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능신교에 선임됐고 오로지 신앙을 이유로 중국에서 구금당하고 있는 이 소수자 그룹의 교인들을 대표하여 항의서 두 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 어떠한 기타 혐의도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체포되어 수개월 동안 구금되어 재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 제소자들은 고문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포 이후 가족이나 동료 신자들과의 면회도 거부 당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사교(邪敎)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체포 되었습니다. 사교는 “이단 교리”라는 의미의 중국어로 서구 문헌에서 종종 “사악한 컬트”로 잘못 번역되곤 하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0조는 단순한 종교 활동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교” 신도들을 처벌합니다. 해당 법은 “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신적 종파 또는 비밀 단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이용해 사교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 본인들의 단체를 “이용”해 “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 형법 제300조의 조항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종교적 자유를 보장(36조)하고 임의적 구금을 금지(37조)하도록 하는 중국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300조의 내용뿐 아니라 이 조항을 근거로 진행된 모든 체포 행위가 중국이 적용을 받는 국제 관습법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증거 수집은 WGAD에 신고되는 사건들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전체주의적 정권은 “박해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를 수집하셨나요?

실제로 증거 수집은 쉽지 않습니다. 당국이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해당 구금자들의 가족 또는 단체 교인들과의 접촉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두 사건 모두 저희는 구체적 정보와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계적인 박해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장시간 이 단체와 접촉해 온 학자와 연구원들로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낼 수 있었죠. 이들 중에서는 2017년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반(反)사교 협회 초청으로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한 마시모 인트로빈(Massimo Introvigne) 교수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술 자료를 조사하고 해당 분야의 판례 및 국제법 조항에도 기반하여 저의 변론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당국은 해당 구금자들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사교(邪敎)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론하실 예정입니까?

저의 업무 방식에 따라, 저는 중국 정부가 제기할 만한 일부 명백한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 집단”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주장, 여타 혐의가 체포 및 구금을 정당화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될 수 있죠. 이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즉,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종교 단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무죄 추정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공민의 권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고문, 강제 노동을 정당화하지도 않으며 WGAD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국이 “내재적으로 부당하며 차별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들어 모든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백여 명의 전능신교 신자의 사례를 비롯해 이 특정 사건의 구금자들은 오로지 자신의 신앙심을 이유로 체포되어 수년 간의 구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능신교 교인에 관한 사건들이 중국의 주목을 끌 때마다 정부 대표는 2014년 맥도날드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과거에 전능신교 교인들이 엄중한 범죄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맥도날드 사건 역시 유사한 명칭의 다른 종교 단체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죠.

마지막으로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무엇을 믿는지에 관계 없이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주장들에도 반박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중국의 전반적인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어떤 점을 시사하나요?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종교나 영성과 관련된 문화도 수세기에 걸쳐 발전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교적 자유는 중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중국 헌법 제 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의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부 종교 단체는 국가로부터 승인 받아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국가 전반에 걸친 활동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다른 종교 단체들의 경우 종교적 자유가 박탈되고 소속원들이 심각하게 박해받고, 고문을 받고 체포되고 수년간 구금되는 등 모든 기본적 인권 조항에 위반되는 사례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능신교는 중국 정부에 의해 사교(邪敎)로 낙인 찍힌 여러 종교적 소수 단체 중 하나로,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사교 목록은 정부에 의해 정기적으로 갱신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WGAD를 비롯한 국제 단체가 UN 권한 수준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로비 단체 및 학자, 연구진들의 조력을 통해 중국을 설득하게 되면, 중국 당국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일체의 낙인 행위를 탈피해 사교 목록을 폐기하도록 하고 박해와 고문을 멈추고 양심수를 석방하도록 하는 등 중국 내에서 모든 개인, 단체가 예외없이 종교 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ag:구금, 종교 자유

비터 윈터(Bitter Winter)

비터 윈터 (Bitter Winter)은 앞으로 중국에서 종교가 어떤 범위까지 허용 또는 비관용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사교’나 이단 교리로 치부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신도들이 겪고 있는 종교 탄압에 대해서도 심층 보도할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기사, 분석과 논평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종교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마시모 인트로빈이 편집장을 맡고 있는 ‘비터 윈터’은 학자, 인권 운동가를 비롯해 (불가피하게 익명성을 보장하게 될) 중국에서 탄압 받고 있는 종교단체 신도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창간되었으며, 여타 종교나 정치단체와 무관한 독립된 단체로써 이념을 떠난 자원봉사나 협조 또는 후원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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