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을 자유롭게 고백할 권리이다.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앙을 바꿀 자유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권리에는 혼자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앙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예배드리고 엄수할 자유가 포함된다.”(세계인권선언 제18조) “종교 수행”은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유엔 일반논평 제22호에 따르면 “제18조는 유신론적·무신론적 신앙을 보호할 뿐 아니라 어떠한 종교 또는 신앙을 남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도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믿음’과 ‘종교’라는 용어들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18조는 전통적인 종교들 또는 전통적인 종교와 유사하면서 제도적 특색 또는 관행을 지닌 종교와 믿음에만 적용이 제한되지 않으며” 또한 “새로 신설된 종교 또는 지배적인 종교 단체 측의 적대감을 받을 수 있는 종교적 소수민족들을 대변하는 종교들”도 보호한다.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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