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의 박해는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 세계의 이목은 무슬림 위구르인들에게 쏠려 있으나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인들 역시 박해한다.
샹 이 (向義) 기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CAG, 이하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를 받는 종교 단체이다.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로 잘 알려진 신장 지역은 전능신교 신자들에게도 위험한 곳이다. 그저 통상적인 예배를 위해 모이거나 복음 전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가 없어도 체포되어 형을 선고받고 구금된다. 올 9월, 68명의 전능신교 신자들도 그렇게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11년이나 12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6명이나 되었다.
9월 4일과 11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쿠이툰(奎屯)시에서 68명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중국 형법 300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300조는 사교로 등록된 금지 종교 단체를 박해하기 위한 조항인데 전능신교에 적용될 때는 유난히 더 혹독하다. 이들 중 3명은 12년 형을, 다음 3명은 11년 형, 1명은 10년, 3명은 9년, 4명은 7년, 8명은 6년, 그리고 24명은 5년 형을 받았다.
12년 형을 받은 세 사람은 각각 이닝(伊宁)시와 쿠이툰시 지역의 전능신교 리더로 여러 개의 교회를 관할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신자들을 모았기’ 때문에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5년이 넘는 형을 받은 사람들 중 13명은 이닝시와 쿠이툰시에서 연이어 교회 리더로 활동했고 일부는 전능신교 공식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전능신교 신자들의 간증문 편집을 책임지기도 했다. 교회 서신이나 서적, 영화, 찬송 영상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현지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활동 때문에 법원은 이들을 전능신교의 핵심 멤버로 간주했고 현지에서 이들의 활동이 전능신교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복역 경험이 있는 어느 전능신교 신자가 다시 체포되면 그 신자는 상습범으로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어우양추핑(歐陽秋萍)은 전에 형법 300조에 따라 3년 6개월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2016년 6월 석방되었다. 2년 뒤인 2018년 11월, 당시 30세이던 그녀는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을 치른 지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어우양추핑은 상습범이므로 그녀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하며 이런 심한 처벌은 합법적이다.”라고 선고했다.
전능신교의 경우 교회 리더들이 중국 공산당의 주요 표적이긴 하지만 일반 신자들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다. 전능신교 일반 신자인 황융충(黄永琼)은 전능신교 리더를 집에 초대하고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한 것 때문에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공이 인터넷은 물론이고 휴대전화까지 감시하므로 일부 교회 소식은 인편을 통해 직접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전능신교 신자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고 중국 형법 300조에 따라 장기 감옥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