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터 윈터=중국 소식통] 야오 장진(姚長進) 기자
참가자 중에는 28명의 미성년자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경찰 구금 당시 외부에서 집회 중이었다.
7월 18일, 이신칭의 교회 목사인 시에 뱌오(謝彪)는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의 외진 임야 지역에서 종교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이 캠프에는 12명의 성인과 28명의 중, 고등학생이 참가했다.
마을 주민들은 인근에서 캠프 및 종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눈치를 채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 경찰서에서 여덟 명의 경찰이 순찰차 3대를 끌고 와 현장을 폐쇄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성경을 압수하고 해당 집단에 사교 혐의를 씌웠다. 사교는 중국에서 이단 교리를 의미하며 사교 활동은 중국 형법 제300조에 의해 유기징역 3~7년 형, 혹은 그 이상을 구형받을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참가자 일동은 마을 위원회로 이송됐다. 성인 기독교인은 랑중시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목사는 여전히 경찰 구류 중이며 그 밖의 성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됐다.
경찰은 아이들 모두에게 이름, 학교, 주소 및 부모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했으며 그중 8명의 아이는 인근 만푸바(滿福壩) 마을의 경찰서로 옮겨져 부모가 데리고 갔다. 나머지도 뒤이어 석방됐다. 이들 모두는 앞으로 종교활동에 가담하거나 교회가 제작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받았다.
신 종교사무조례에 따르면, 종교 활동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교육이 금지됐다. 해당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중국 전역의 시(市)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건을 발행했다: “종교적 장소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겨울, 여름 캠프와 같은 수업을 제공할 수 없다.” 이 문건에 따르면, “불복종시, 장소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성직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미성년자의 “사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